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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2.18 2015노71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과 이수명령,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8월과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수 절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1995 년생으로 어린 나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의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범행은 14세, 15세의 아동 청소년들에게 성매매 행위를 알선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 A의 위 범행은 약 5개월에 걸쳐 이루어지고 피고인 B의 위 범행은 약 3개월에 걸쳐 이루어져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성매매를 알선한 횟수도 피고인 A의 경우 약 74회, 피고인 B의 경우 약 65회로 매우 많은 점, 피고인들이 위 범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고서도 단순히 가출 아동 청소년들의 요청에 따라 자동차를 태워 주는 등 성매매 행위를 도와준 것에 불과 하여 행위 태양이 가볍다고 주장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 하여 보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아가 달리 당 심에 새로이 현출된 자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