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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7.10.9. 선고 96구21975 판결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사건

96구21975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

*

피고

한강환경관리청장

*

변론종결

1997. 7. 10.

판결선고

1997. 10.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6.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금 118,025,100원의 배출 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 3호증의 각 1, 2, 갑제6호증, 을제4, 6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양모피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안산시 *공업단지 내의 공장에서 가죽 및 모피제품을 제조하여 왔는데, 피고는 1996. 1. 23. 소속 공무원 2명을 원고 공장에 보내어 같은 날 14:30경 원고 공장 내의 폐수처리시설의 최종 방류구에서 방류되는 폐수를 채취하여 그 다음날인 1996. 1. 24. 피고 산하 시험분석실에서 수질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질오염물질의 하나인 크롬(Cr)이 11.21mg/ℓ 검출되는 것으로 측정되어 수질환경보전법상의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치인 2mg/ℓ를 초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 이에 피고는, 1996. 2. 3. 원고에 대하여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따라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1996. 2. 10. 피고에게 개선명령 이행보고를 하자, 피고는 1996. 2. 22. 수질오염도 검사를 통하여 개선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1996. 2.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1996. 1. 23.부터 1996. 2. 10.까지(휴무일 3일 제외) 사이의 기간 중의 총폐수배출량에 대한 배출부과금으로 금 118,025,1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그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피고가 채취한 폐수는 정상적인 방류과정을 거쳐 채취된 것이 아니라 폐수량이 적고 또 반송 슬러지(sludge) 모터펌프가 고장이 나 폐수처리시설을 전혀 가동하지 않던 상태에서 피고 소속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일시적으로 폐수처리시설을 가동한 후 그 가동 즉시 채취된 것으로서 시험대상인 폐수의 채취방법이 잘못 되었을 뿐만 아니라, 채취된 폐수에서 원고회사에서 사용하지 않은 Cr+⁶이 검출된 사정, Cr의 측정치가 같은 조건에서 원고회사 직원이 채취한 폐수에서 측정된 것보다 훨씬 많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시험분석방법도 잘못 되었다.

둘째, 가사 원고에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도산 위기에 있는 영세업체에게 과도한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도산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그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수질환경보전법(1995. 12. 29. 법률 제509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위 개정법률조항은 법률 제5095호의 부칙 제1조에 따라 1997. 1. 1. 또는 2000. 1. 1.부터 시행된다) 제19조 제1항은 환경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행정청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수질환경상의 피해를 방지하고 배출허용기준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사실상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배출기간, 배출량 등을 산정기준으로 하는 배출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받아 법 시행령 (1996. 7. 31. 대통령령 제15129호로 전면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조 내지 제12조는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배출부과금의 종류 · 선정방법 및 기준, 오염물질배출량의 산정방법 등 배출부과금 산정의 구체적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채용한 증거들과 을제1호증, 을제7호증의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의 증언(위 증인의 증언 중 뒤에서 일부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6. 1. 23. 소속 공무원인 *, *(위 증인) 2명을 원고 공장에 보내어 폐수처리시설의 가동상황을 점검하고 처리된 폐수를 채취하여 검사하도록 지시하였는데 * 등은 피고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40경 원고 공장에 도착하여 원고 회사 배출시설관리인인 소외 *의 입회 하에 위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던 사실, 당시 원고 공장의 폐수처리시설은 화학적 처리시설과 생물학적 처리시설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당시 위 두 시설 모두 제대로 가동되고 있었으며, * 등은 위와 같이 폐수처리시설이 가동되는 것을 확인한 후 같은 날 14:00경 폐수처리시설상의 처리과정을 다 거쳐 최종방류구에서 자연적으로 방류되는 최종처리수를 4ℓ 들이 1병, 1ℓ 들이 1병에 나누어 각 채취하여 그 다음날인 1996. 1. 24. 피고 산하 시험분석실에 인계한 사실(원고 회사는 그 때까지 시험분석용 폐수의 채취방법에 대하여 * 등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채취확인서에 대표이사와 배출시설관리인이 이를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까지 작성 ·교부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 산하 시험분석실에서 수질환경보전법상의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수질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질오염물질의 하나인 Cr이 11.21mg/ℓ 검출되는 것으로 측정되어 수질환경보전법상의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치인 2mg/ℓ를 초과하는 것으로 밝혀진 사실(그 외의 분석항목인 BOD, COD, SS, N-h 등에 있어서는 모두 허용기준치 이내로 판명되었다), 한편 * * 등이 위와 같이 폐수를 채취할 당시 2차 침전조의 반송 슬러지 모터펌프가 동파 (冬破)로 인하여 고장이 난 상태였는데 위 모터펌프는 2차 침전조 내의 슬러지(오염물질이 가라앉아 덩어리처럼 된 것)를 침전조 밖의 농축시설로 이송시켜 최종방류구를 통하여 배출되는 폐수에 슬러지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2차 침전조에 있는 폐수는 이미 Cr 등을 제거하는 화학적 처리시설을 거친 상태이므로 위 모터펌프의 작동 여부에 따라 폐수에 포함되는 Cr의 양이 그리 달라 지지는 않는 사실(*이 위와 같이 폐수처리시설의 가동 상태를 확인하고 폐수를 채취할 당시 원고 회사 직원들은 *에게 위 모터펌프가 고장이 나 가동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지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모터펌프가 고장이 나 가동되지 않는 것 역시 원고가 폐수처리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잘못에 속한다), 한편 Cr 등을 처리하기 위한 화학적 처리시설의 경우 처리용 화학약품의 주입량 등에 따라 처리요율이 민감하게 변화할 수 있으며, Cr은 Cr+⁶, Cr+³ 등의 형태로 존재하며 다양한 조건 하에서 산화 및 환원작용을 거쳐 Cr+³ 이 Cr+⁶으로 변화될 수도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듯한 갑제4호증의 4, 을제7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거나 그러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속 직원이 실시한 폐수채취나 시험분석이 그 방법이나 절차 등에서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환경부장관 등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의 초과여부, 오염물질의 배출기간, 배출량, 위반횟수, 위반지역, 사업자의 종별 등에 따라 산정한 배출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처분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바, 따라서 원고 주장의 사유는 법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하는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내지 분할납부의 사유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제2호에서 '사업에 현저한 손해를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를 들고 있다) 그러한 사유로써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 될 수는 없는 터이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다른 위법사유가 없는 이상 결국 적법하다 아니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10. 9.

판사

재판장 판사 신정치

판사 김상균

판사 양호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