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8.22 2016가단726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1. 피고에게 2011. 10.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위 2011. 10. 24.자 매매계약체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는 치매로 의사무능력상태에 있었으므로 스스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능력이 없었고, 실제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원고의 처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바 없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나. 판단 1)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바,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요한다고 보아야 하고,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9358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게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26379,26386(병합) 판결 등 참조 , 의사무능력 또는 위조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려면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