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전화금융 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거나 통장에 입금된 피해 금을 직접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 책( 인출 책),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 송금 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 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 보이스 피 싱’ 총책 및 유인책,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전달 받은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을 인출하는 현금 수거 책( 인출 책 )으로 활동하기로 하는 등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 피 싱 사기를 순차적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검찰 등 수사기관 사칭 성명 불상자는 2018. 8. 24. 08:39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 지검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면서 “ 당신 명의의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니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검사나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타인의 범죄행위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이처럼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C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인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6:35 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곳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 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