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시간외근무수당 차액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고들은 실제로는 시간외근무를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규범상으로도 시간외근무가 요구되고 있지 않으며, 시간외근무수당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원심처럼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르고 시간외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실제근무시간이 아니라 단체협약에 따라 월 60시간을 적용함으로써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범위에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반면 근무환경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노사간의 합의로 일정한 시간외근무시간을 인정해 왔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무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779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2. 2008년도 하반기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하여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고 환경미화원들이 조합원으로 있는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과 피고가 2009. 2. 11. 체결한 2008년도 임금협약(갑 제2호증)에 의하여 ‘환경미화원 임금은 2008년도 행정안전부의 인건비 참고자료를 적용’하고 위 임금협약은 2008. 7. 1.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 환경미화원들의 2008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