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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29 2011다37858

임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시간외근무수당 차액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고들은 실제로는 시간외근무를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규범상으로도 시간외근무가 요구되고 있지 않으며, 시간외근무수당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원심처럼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르고 시간외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실제근무시간이 아니라 단체협약에 따라 월 60시간을 적용함으로써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범위에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반면 근무환경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노사간의 합의로 일정한 시간외근무시간을 인정해 왔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무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779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2. 2008년도 하반기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하여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고 환경미화원들이 조합원으로 있는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과 피고가 2009. 2. 11. 체결한 2008년도 임금협약(갑 제2호증)에 의하여 ‘환경미화원 임금은 2008년도 행정안전부의 인건비 참고자료를 적용’하고 위 임금협약은 2008. 7. 1.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 환경미화원들의 2008년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