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3.08 2016가단52982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5분의 2지분에 관하여 2013. 3.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5분의 2지분에 관하여 2013. 3. 1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