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01 2013고정3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5. 00:30경 안성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과 동거하던 기간에 미납된 자동차세 납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과 입 부위를 손으로 3~4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