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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08 2020가단7805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 가.

여수시 C 대 298㎡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여수시 C...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