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경남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김상희)
천안세무서장
2013. 5. 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 1,422,806,110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 513,621,7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의 소장 기재 청구취지 및 항소장 기재 항소취지에는 2011. 8. 2.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나, 이는 2011. 7. 25.자 부과처분의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3면 16행 “2011. 8. 2.”을 “2011. 7. 25.”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에서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부당한 방법’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그밖에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여 이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원고는 2007사업연도 내지 2008사업연도의 법인세를 납부함에 있어 작업진행률을 조작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한 바 없고, 단지 총 공사수입이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익금의 귀속시기를 달리하여 2000사업연도 내지 2002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과다계상하여 신고하였을 뿐이다. 원고는 이후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서 공제하도록 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3항 에 따라 위와 같이 과다신고한 익금을 공제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위 사업연도에 부당한 방법으로 법인세를 과소신고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설사 원고가 2007사업연도 내지 2008사업연도에 작업진행률을 조작하여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더라도, 공사도급계약서나 수익 관련서류를 조작함이 없이 단순히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허위작성하고 그에 따라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것만으로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소정의 ‘부당한 방법’으로 법인세를 과소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의 의미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2 제2항 ,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에 의하면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40/100에 상당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2항 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제1호 ),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허위증빙 등’이라 한다)의 작성( 제2호 ), 허위증빙 등의 수취( 제3호 ), 장부와 기록의 파기( 제4호 ),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제5호 ),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제6호 )를 규정하고 있다.
(2) 원고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는지 여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는 사업연도에 따라 구분되어지는 것이므로, 원고가 2000사업연도 내지 2008사업연도 동안 총 공사금액을 축소하거나 누락하지 않은 채 손익의 귀속시기만을 달리하여 2000사업연도 내지 2002사업연도에는 과세표준을 과다신고하고, 이로 인해 2003사업연도 내지 2008사업년도에는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원고가 2003사업연도 내지 2008사업연도에 공사진행률을 조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3항 에서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어 원고는 2000사업연도 내지 2002사업연도에 수입을 과다 계상할 때 이미 그 후 사업연도에는 수입을 과소 계상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2003사업연도 내지 2008사업연도의 수입 과소계상 행위 역시 2000사업연도 내지 2002사업연도의 공사진행률 조작행위와 일련의 행위로 봄이 상당한 점, ③ 단순히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허위로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구 국세기본법 소정의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될 수 없고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 또는 가장하여야 하지만, 원고는 2000사업연도 내지 2002사업연도의 매출액을 늘려 수익이 실제보다 과다발생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전표 및 보조원장을 허위로 작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고, 이후 2003사업연도 내지 2008사업연도에는 같은 방법으로 매출액을 줄여 익금을 과소계상한 점, ④ 재무제표는 법인세법 제112조 에 의하여 법인이 기장하여야 하는 ‘장부’로서, 납세의무자가 과세신고와 별도로 과세표준을 증빙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자료이므로, 원고가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은 장부의 허위기장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수익을 조작한 경우로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1호 및 제5호 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⑤ 또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에 의하면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손익의 귀속시기를 명확하게 정하여 그 해석에 의의(의의)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원고가 과다·과소신고한 금액이 각 103,802,451,973원에 달하여 단순한 계산상 잘못 또는 회계상 착오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거액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1호 및 제6호 소정의 장부를 허위로 기장하고, 수익을 조작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
따라서 피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에 의하여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반대의 견지에서 이 사건 처분을 탓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