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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8 2016고단27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1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726』 피고인은 2016년 2월 초순경 인터넷 구직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 C)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주면 출금액의 10%를 준다.”는 제의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은 후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4. 11:20경 서울 서대문구 D 소재 E편의점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F 명의 농협체크카드(카드번호:G) 1매와 H 명의 우리은행체크카드(카드번호: I) 1매 및 위 H 명의의 체크카드와 연결된 통장 1개를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2.경부터 2016. 6. 4.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57매,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통장 44매를 전달받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24. 15:00경 서울 동작구 소재 숭실대학교 부근 지하철역에서 성명불상의 대포폰 판매업자가 지정한 J 명의 우리은행 계좌(K)로 16만 원을 입금하고 위 성명불상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L(KT별정통신)]를 건네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