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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 11. 08. 선고 2012가합51181 판결

단기간내 인출하여 사용한 점으로 보아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일부패소]

제목

단기간내 인출하여 사용한 점으로 보아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모두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단기간 내에 인출하여 사용한 점에 비추어 일상가사에 필요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

2012가합51181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정AA

변론종결

2012. 10. 18.

판결선고

2012. 11. 8.

주문

1. 가. 피고와 구BB 사이에 30,000,000원에 관하여 2010. 9. 8.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구BB 사이에 000원에 관하여 2010. 9. 8.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조세채권의 발생

1) 구BB은 2008. 8. 4. 서울 용산구 OO동 000 OO(PRIME)빌 0000호를 000원에 양도하였고, 2010. 7. 20. 전남 영광군 불갑면 OO리 000 답 2,780㎡를 구EE에게 000원에 양도하였으며, 2010. 9. 8. 광주 광산구 OO동 000답 2138㎡ 및 같은 동 000 답 233㎡ 중 자신 소유의 1405/3159 지분을 최FF에게 000원에 양도하였으나 모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2) 이에 원고는 구BB에게 2010. 7. 12. 위 OO빌 000호에 대한 양도소득세000원을 2010. 7. 31.까지, 2011. 6. 1. 위 OO리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000원을 2011. 7. 19.까지, 2011. 8. 1. 위 OO동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000원을 2011. 10. 7.까지 각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3) 구BB은 위 각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원고는 현재 구BB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합계 000원의 조세채권이 있다.

(아래표 생략)

나. 구BB의 재산 처분행위

구BB은 2010. 9. 8. 위 OO동 부동산을 위와 같이 매도하고 매매대금 000원을 자신의 농업협동조합 예금계좌로 수령한 후 그 중 000원을 자신의 처인 피고의 농업협동조합 예금계좌로 이체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원 지급 행위'라 한다).

다. 구BB의 재산 상태

구BB은 2010. 9. 8. 위와 같이 피고에게 000원을 증여할 당시 위 부동산 매매대금 000원 상당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반면, 당시 구BB의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000원(= 000원 + 000원+ 000원)과 정JJ 등에 대한 채무 000원의 합계 000원이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그러한 사실을 채권자가 알게 된 때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당해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해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2606・2613 판결), 원고가 개인 간의 금융거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가 구BB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한 2010. 5. 27. 또는 늦어도 양도소득세의 납부기한인 2010. 7. 31.경에는 구BB이 2008. 8. 4.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2. 5. 23.에야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

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는 구BB이 위 OO빌 000호를 매도한 행위가 아니라 이 사건 금원 지급 행위이므로, 위 OO빌 000호를 처분한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구BB이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구BB이 위 OO빌 000호를 매도할 당시 위 OO리 및 OO동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구BB에게 위 OO빌 000호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뿐만 아니라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11. 18. 구BB이 피고에게 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이 점에서도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에 관한 판단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참조). 살피건대, 구BB이 2008. 8. 4., 2010. 7. 20., 2010. 9. 8. 위 각 부동산을 매도하여 위 각 일자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부동산을 양도한경우 양도인에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함은 당연히 예정되어 있으며, 이후 위와 같이 원고의 구BB에 대한 조세채권이 실제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 지급 행위가 원고가 구BB에게 위 OO리 및 OO동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최초 고지한 2011. 6. 1. 및 2011. 8. 1.보다 앞선 2010. 9. 8.에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은 그 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조세채권은 구BB의 피고에 대한 금원 지급 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구BB에 대한 조세채권액 000원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금원 지급 행위가 이루어진 2010. 9. 8.을 기준으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피보전채권액을 산정함에 있어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BB이 이 사건 금원 지급 행위를 하기 전에 위 각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구BB이 위 OO빌 000호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이 지났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위 OO리 및 OO동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납부불성실가산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위 납부불성실가산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구BB의 무자력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금원 지급 행위 당시 구BB의 소극재산은 000원으로 적극재산 000원을 초과하고 있는바, 구BB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금원 지급 행위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심화되었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원고는 구BB이 피고에게 000원을 증여한 이상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BB으로부터 지급 받은 ,000원 중 ① 000원은 구BB이 박MM 등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송금 받아 이를 실제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였으므로 000원 부분에 관하여는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고, ② 나머지 000원은 피고가 일상가사에 필요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며, ③ 설령 위 000원 부분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이는 구BB으로부터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따라 지급 받은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피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0000O00000 판결). 을 제3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박LL, 박MM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구BB은 박MM, 김NN, 박LL, 임RR, 박QQ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는 구BB으로부터 송금 받은 000원 중 000원을 구BB을 대신하여 박MM에게 000원, 김OO에게 000원, 박LL에게 0000원, 임RR에게 000원, 박QQ에게 000원씩 각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구BB이 피고에게 000

원을 송금한 행위는 증여가 아닌 위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또한 피고가 구BB의 대리인으로서 이를 변제한 이상 그 취소 대상은 구BB의 위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 행위가 되어야 하는바, 이 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000원을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모두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단기간 내에 인출하여 사용한 점에 비추어 이를 일상가사에 필요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의 ③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구BB과 피고는 2012. 5. 29. 협의이혼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금원 지급 행위가 위 협의이혼일로부터 약 1년 7개월 전에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구BB이 피고에게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위 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사해의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7. 5. 31. 선고 0000O00000 판결 참조), 증여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증여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증여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74843 판결 참조). 따라서 구BB이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다른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결국 원고는 구BB이 피고와 000원에 관하여 2010. 9. 8. 체결한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다. 원상회복

구BB의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금원의 증여인 점을 감안하면 그 원상회복은 가액 반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BB으로부터 증여 받은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