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안전보호시설 운영방해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필수유지업무 운영방해죄에 유추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사전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위 죄는 구체적 위험을 요하지 않는 추상적 위험범이기에 피고인들이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이상 위 죄를 범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먼저 검사는 원심이 언급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를 이 사건에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각 법규정의 동일 내지는 유사성,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안전보호시설 운영방해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필수유지업무 운영방해죄에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이 원심이 적절하게 언급하고 있는 법리 및 사정들에 보태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검사 주장의 핵심은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위반하는 행위 자체가 추상적 위험을 발생시켰기에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 제2항은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쟁의행위로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결정을 위반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필수유지업무 결정의 내용이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 ㆍ 운영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혹은 쟁의행위가 필수유지업무결정의 구체적 내용을 위반하지만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 ㆍ 운영을 정지 ㆍ 폐지 또는 방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