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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 10. 6. 선고 2015나55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원고, 항소인

재단법인 강원도 향교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지훈)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재)

변론종결

2015. 9. 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 : 주문 제2항 기재와 같다.

나. 예비적 청구 :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사용과 관련하여 피고에 대한 변상금 납부의무가 없음을 확인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요지

1) 원고

이 사건 부동산은 미군정법령 제194호(이하 ‘194호 법령’이라고 한다)에서 말하는 ‘향교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194호 법령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원고 재단의 기본재산에 속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으므로 피고는 진정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부동산은 일제강점기 당시 국(국) 명의로 사정된 토지로서 본래 비법인재단인 삼척군 향교의 소유에 속하였던 재산이 아니었으므로 194호 법령에서 말하는 ‘향교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194호 법령에 따라 원고 재단의 기본재산에 속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조선왕조는 1398년에 중앙에 국립대학인 성균관을 설립하였고, 전국의 각 군현에 국립학교인 향교를 설립하였으며, 삼척 향교도 위와 같이 설립된 향교 중의 하나인데, 성균관 및 향교는 일제강점기 이전까지 교육 기능과 문묘 향사 기능을 수행하였다. 그 중 향교의 대성전은 문묘 향사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다.

나)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에 의하여 조사·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이 사건 부동산 외의 다른 삼척 향교의 재산이었던 강원 삼척군 (주소 5, 6, 7, 8, 9 생략) 토지(이하 ‘이 사건 인접 부동산’이라 한다)는 “삼척군 향교재산”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일제강점기인 1920. 6. 29. 조선총독부령 제91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향교재산관리규칙 제1조에는 “향교재산은 부윤, 군수, 도사가 관리한다”라고, 제4조에는 “향교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문묘의 비용 기타 교화의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조선총독부령 제110호로 제정된 지방문묘 규정 제1조 제1항에는 “지방문묘는 도지사의 감독에 속하며(이하생략)”라고, 제2조에는 “지방문묘 중 조선총독이 지정한 것에는 지방사성 1인 및 직원 1인을 두고, 기타 지방 문묘에는 직원 1인을 둔다”고 각 규정되어 있다.

라) 해방 이후 제정된 미군정법령 제33호 제2조에는 “1945. 8. 9. 일본정부, 기의 기관 또는 기국민, 회사, 단체, 조합, 기정부의 기타 기관 혹은 기정부가 조직 또는 취제한 단체가 직접 간접으로 혹은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금, 은, 백금, 통화, 증권(중략) 또는 본군정청의 관할 내에 존재하는 기타 전 종류의 재산과 기타 수입에 대한 소유권은 1945. 9. 25.부로 조선군정청이 취득하고 조선군정청이 기재산 전부를 소유함(이하생략)“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라) 1948. 5. 17. 제194호 법령이 공포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제1조 본령은 향교재산의 유효적절한 운용을 기함으로써 목적함
제2조 본령에 있어 향교재산이라 함은 향교의 유지경영을 위하여 조성된 동산, 부동산 기타 재산을 지칭함
제3조 향교재산은 본령에 의하지 않고는 매매, 양여, 교환, 담보, 기타 처분에 관한 일체행위를 하지 못함.
제4조 향교재산은 도별로 재단법인을 설립함. 향교재산 중 토지, 건물 등 부동산 급 향사기구는 기본재산으로 함. 현금 기타 동산은 당해재단의 유동재산으로 함.
제5조 향교재단은 도내소재의 각 문묘를 유지하며 교육 기타 교화사업을 경영하여 유교의 진흥과 문화의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여야 함.
제6조 향교재단의 재산으로부터 생하는 수입은 좌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함을 부득함.
1. 성균관 급 성균관대학의 유지
2. 도내 각 문묘의 유지
3. 교육기타 교화사업의 경영
제7조 향교재단은 매년도 재산 수입에서 그 총액의 백문의 십에 해당하는 액을 성균관에, 백분의 이십에 해당하는 액을 성균관대학에 각각 그 유지를 위하여 해유지재단에 납부함을 요함
제13조 본 령 시행 전에 발생한 향교 재산에 관한 권리 의무는 적법한 것에 한하야 본령에 의한 향교 재단이 이 차를 승계함

마) 1948. 9. 11.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 체결된 한미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에 의하여 미군정청 소유재산은 포괄적으로 대한민국에 이양되었다.

바) 성균관은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해방 이후 일제에 의하여 관에 귀속된 향교재산을 되찾는 일, 즉 일제에 의하여 공공소유화 된 향교를 향교활동의 주체인 유림에게 환원시키고자 한 활동이 이루어졌는데, 그 노력의 결과물이 제194호 법령이다. 해방 이후에는 유교를 국교로 삼는 것이 아닌 상황에서 성균관이나 향교를 국립학교로서 부활시키지 못하였고, 다만 유림재산을 유지하여 문묘 향사를 유지하게 하고 문화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향교재산법이 만들어졌다. 조선시대와도 다르고 일제강점기와도 다른 형태의 비국가소유 형태가 탄생한 것이다”라고 회신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0호증의 각 기재, 갑 제11호증의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194호 법령의 취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삼척향교는 일제강점기 이전까지 국립교육기관으로서 교육 및 문묘 향사를 수행하였고, 따라서 그 재산은 모두 국가 소유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문묘 향사를 담당하는 향교의 기능에 비추어 대성전 및 대성전 부지는 삼척 향교를 이루는 핵심적인 재산으로 194호 법령 제2조에서 의미하는 향교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일제강점기에 대성전 부지인 분할 전 토지가 국으로 그 외의 재산인 이 사건 인접 부동산이 삼척향교재산으로 사정되기는 하였으나, ‘향교재산을 군수 등이 관리하도록 하고 그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문묘 관리에 사용하도록 한’ 향교재산관리규칙과 ‘지방문묘는 향교재산관리자보다 상급기관인 도지사가 관리하고 지방사성 임명은 조선총독이 하도록 한’ 지방문묘규정의 내용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구분하여 사정한 이유는 향교를 종교기관으로 보아 기존 향교재산 중 문묘와 문묘가 아닌 재산을 구분하여 대성전 부지와 같은 문묘와 관련된 재산은 일본국 소유로 하면서 직접 관리하고, 그 외의 향교재산은 일본 정부의 관리인 군수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은 일본국 소유 부동산이었고, 이 사건 인접 부동산은 적어도 일본국 정부 산하기관인 삼척 군수가 관리하는 부동산이어서, 미군정법령 제33호 제2조의 일본국 소유 또는 일본국 산하기관 관리 재산에 해당하므로 제194호 법령 시행 이전에 이미 미군정법령 제33호 법령에 따라 모두 조선군정청 소유로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이처럼 향교재산 중 일본국 소유였던 재산 또는 향교에게 사정되었으나 일본국 산하기관 관리 재산으로 볼 수 있는 재산이 조선군정청에게 귀속된 상황에서 미군정청이 194호 법령을 제정하였으므로, 제2, 4조의 향교재산에서 그 대상재산 중 미군정법령 제33호 시행 전에 국으로 사정된 재산과 향교로 사정된 재산을 구별할 필요성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194호 법령 제6, 7조에서 각 향교재산에서 발생한 수익 중 일부를 성균관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 위 법령은 성균관 측에서도 참여하여 제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성균관에서는 ‘위 법령은 일제강점기에 의하여 관에 귀속된 향교재산을 향교활동의 주체인 유림에게 환원시키고자 제정된 법령이고, 위 법령에서 향교재단을 설립하도록 한 것은 광복 후에는 유교를 국교로 삼지 않는 상황에서 성균관이나 향교를 국립학교로 부활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별도의 재단을 설립하도록 한 것이라는’ 취지로 회신한 점 등을 고려하면 194호 법령 제4조의 향교재산에는 일본국에게 사정된 재산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은 194호 법령 제4조에 의하여 원고의 기본재산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주진암(재판장) 방혜미 노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