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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6 2014고단580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4. 5.경까지 김포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의 종업원으로서 가구 판매 및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면서, 주로 전화주문 고객들을 상대로 지정 대금 수납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개인 계좌를 통해 대금을 송금받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12.경 위 ‘E’ 사무실에서 F에게 가구를 판매한 대금 548,00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유흥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62회에 걸쳐 합계 150,595,000원의 가구 판매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유흥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문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 > 제2유형(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1년 ~ 3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기간 다액의 금원을 횡령하여 대부분 유흥비로 소비하였고, 피고인의 횡령행위로 피해자가 폐업에 이르는 주된 원인이 되었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