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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나10263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대웅)

피고, 피항소인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최상철)

변론종결

2014. 9. 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3. 3. 29.자 합산반납금 환급 및 월 연금액 환수결정에 따른 정산에 기한 3,953,330원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2쪽 제15행, 제3쪽 제3행의 각 ‘50,700,080원’을 ‘50,770,080원’으로 고친다.

○ 제3쪽 제4행의 ‘12,593,200원’을 ‘12,184,900원’으로 고친다.

○ 제3쪽 제5행의 ‘12,593,200원’을 ‘12,593,200원(위 12,184,900원에다가 그 환급 이자 408,300원을 합산한 금액)’으로 고친다.

○ 제6쪽 제18행의 ‘ 제63조 ’를 ‘ 제64조 ’로 고친다.

○ 제7쪽 제1행의 ‘저오간’을 ‘정관’으로 고친다.

○ 제7쪽 제10행의 ‘2,156,100원’을 ‘1,234,320원’으로 고친다.

○ 제7쪽 제12행의 ‘원고’를 ‘피고’로 고친다.

○ 제7쪽 제13행의 ‘피고는 원고에게’를 ‘원고는 피고에게’로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태경(재판장) 김정익 손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