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83.7.15.(708),1016]
수익자의 주소지가 아닌 토지소재지로 발송하여서 임차인이 수령한 부담금납입통지서 송달의 적부(=부적법)
도로수익자 부담금에 관한 부과처분을 고지하면서, 납입통지서에 수익자의 주소를 당해 토지에 관한 등기부나 토지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주소지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토지 소재지로 기재하여 우송한 결과, 위 토지상의 건물을 임차, 거주하고 있는 자가 이를 수령하였다면 이는 수익자에 대한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다.
원고
서대문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주소지인 충북 괴산군 (주소 1 생략)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나 토지대장 및 가옥대장 등에도 원고의 주소지가 그곳으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부담금에 관한 부과처분을 고지하면서 납입통지서에 원고의 주소를 위주소지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소 2 생략)으로 기재하여 1979.10.20 그곳으로 등기우송을 하였는데 위 토지상의 건물을 임차 거주하고 있던 소외인이 그달 23에 위 납부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이는 원고에 대한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고, 원고는 1980.3.22에 독촉장을 수령하고서야 비로소 이를 알게 되었고 따라서 1980.3.31에 한 이 사건 이의제기에 해당하는 재조사청구는 적법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납입고지서의 송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도로법 제66조 제1항 전단 에 의하면 도로수익자부담금은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당해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익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서울특별시조례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는 현저한 이익이라 함은 부과당시의 토지시가가 공사시행 공고 당시의 토지시가에 자연상승치의 2배를 합산한 가액을 초과함으로써 받게 되는 이익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에는 토지의 가액조사는 전부 또는 일부 필지로 할 수 있되 도로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구분한 4구역별로 이를 행하여 그 각 구역의 평균치로서 그 구역의 토지가액으로 보기로 하는 취지의 규정을 하고 있는바, 원심판결의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토지가액조사는 이 사건 토지는 물론 그 인근 토지마저 그 조사대상 목록에 들어있지 아니하고 동 조사내용마저 극히 개괄적이고 추상적인 기준에 따라 유추평가한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것이어서 위 감정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가액이 현저하게 상승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것이니 원고가 현저한 이익을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부담금부과처분은 위 도로법 제66조 와 서울특별시조례 제2조 제1항 제3호에 위반한 처분이라고 본 원심판시는 수긍이 가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