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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5.29 2014고정55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35평 규모에 간이침대, 샤워시설, 수면실, 카운터를 구비하여 마시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12. 30. 16:20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 2명으로부터 1인당 10만 원 합계 2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D, E으로 하여금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