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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5.30 2018도17859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중 마지막 부분에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1 유죄부분’ 순번 10 기재 아동복지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2 무죄부분’ 기재 아동복지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되, 원심판결의 주문에 누락이 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