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0730 | 부가 | 2014-04-21
[사건번호]조심2014서0730 (2014.04.21)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은 면세되는 용역을 제공한 적이 없고, 면세되는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부수되는 용역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조
[참조결정]조심2014서0727
OOO세무서장이 2013.9.17.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2009년 제1기~2011년 제1기분) 합계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 중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분, 2009년 제2기분, 2010년 제1기부터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증액경정분OOO에 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동 414-26에서 ‘OOO식당’이란 상호로 같은 동 390-19 소재 OOO장례식장에 음식물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2009년 제1기부터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2009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을 “쟁점1과세기간”이라 하고, 그 외 과세기간을 “쟁점2과세기간”이라 한다)에 OOO장례식장의 상주 및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추후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라는 판결(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두932)을 근거로 2013.7.23. 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장의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면세되는 장의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아니한다는 사유로 2013.9.17.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장례용역을 면세해주는 취지는 국민의 복지후생 차원에서 장례의식을 위한 비용의 부담을 가볍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음식물 제공 용역의 공급이 장의용역 공급자에 의하여 직접 이루어져야만 부수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장의업자외의 자가 공급하여도 부수성에는 변함이 없다.
또한, 부수성 여부는 장의용역과 음식물 제공용역의 상호관계를 파악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음식물 공급의 방식에 따라 이를 차별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하고,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자가 직접 내부에 있는 식당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와 외부에 있는 식당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 또는 별도의 사업자를 통하여 장례식장 내부에 있는 식당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를 구별함이 없이 면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아울러 예규(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640, 2013.10.30.)에서도 음식제공 용역은 일반인이 아닌 특정 조문객만을 대상으로 빈소 옆의 제한된 장소에서 공급이 이루어지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장의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위 대법원 판결이 인용한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1누24820)에서 장의업자와 별개의 사업자가 음식물을 공급할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장의업자와 별개의 사업자가 음식물을 공급할 경우 면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사업자가 다른데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 제도의 구조나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예규 역시 장례식장 사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음식용역을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고 면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장의업자와 독립된 사업형태를 갖추고 자신의 계산 하에 계속적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하여 위의 대법원 판례와 예규를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는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만을 면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본안 심리대상인지 여부(쟁점1과세기간분과 쟁점2과세기간 중 증액경정분)
② 장의업자 외의 자가 장례식장의 조문객에 대해 음식물을 제공한 경우 장의용역에 부수되는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2과세기간 중 신고분)
나. 관련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과세기간분과 쟁점2과세기간 중 경정분이 본안 심리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쟁점①).
(가) 청구인의 OOO식당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및 경정내용은 아래 <표>와 같고, 경정분(아래 표의 ①+②+③의 합계액으로 OOO원임)에 대해서는 불복청구가 없었으며, 이 건 경정청구서는 경정·고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7.23. 제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 우선, 쟁점1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가 본안 심리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도과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합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2과세기간 중 경정분 부가가치세OOO가 본안 심리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 또는 불복을 청구하여야 하나, 청구인은2013.1.2. 이에 대한 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이 경과하여2013.7.23.부적합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거부는단순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위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경과한 2013.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결국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쟁점2과세기간 중 신고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별도의 사업자를 통하여 장례식장 내부에 있는 식당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면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면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면세되는 용역을 제공한 적이 없고, 면세되는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부수되는 용역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한다는 점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4서727, 2014.3.20.,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