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7.08.22 2017가단55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북 울진군 C 지상 철파이프조 스레트지붕 단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북 울진군 C 지상 철파이프조 스레트지붕 단층...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