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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12 2015다220382

건물위탁관리계약존재확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처분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105867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가 2009. 11. 4.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계약서 제2조에서 “당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2009. 12. 1. ~ 2012. 11. 30.)으로 한다.”(제1항), “당사자 일방이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본 계약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제4항)고 정한 사실, 피고가 2012. 8. 17.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이 사건 계약이 2012. 11. 30. 종료됨을 통보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계약의 종료를 통보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원심은 ① 피고는 당초 이 사건 건물의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위탁계약의 계약기간을 5년으로 공고하였으나 당시에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직접 관리하고 있다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비로소 외부업체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므로 처음부터 계약기간을 5년의 장기간으로 정하기에는 부담이 있어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기간을 3년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하 ‘① 사정’이라 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선정공고 및 이 사건 건물의 관리규약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기간을 5년으로 예상하고 이에 따른 견적서를 제출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