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의 지급 등 계약의 이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국패]
매매대금의 지급 등 계약의 이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매매계약 당사자 사이에 채권채무관계나 재산상태 등에 관하여 알기 어려운 상태였고, 매매대금의 지급 등 계약의 이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등의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수익자나 전득자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선의라고 보아야 하고, 시세보다 다소 저렴하게 매수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달리 볼 필요가 없다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2013가합100278 사해행위취소
대한민국
AAA외1
2014.1.8.
2014.2.19.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AAA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9. 2. 체결된 매매를 취소하고 피고 AAA는 BBB에게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며, 피고 KKK는 피고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1. 2. 접수 제22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BB에 대한 채권
BBB는 2009. 8. 7. 부산 해운대구 석대동 소재의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주식회사 PP건설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182,699,338원을 신고하였으나,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동래세무서장은 납부기한을 2010. 8. 31.으로 정하여 BBB에게 양도소득세 184,919,134원을 결정 고지하였으나, 반송되어 2010. 9. 27. 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나. BBB의 이 사건 아파트 처분 및 피고 KKK의 근저당권설정등기 BBB는 그의 아들인 피고 AAA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9. 9. 2.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 법원 등기과 2009. 9. 3. 접수 제7845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AAA는 2012. 1. 2. 그의 어머니인 피고 KKK에게 같은 날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 법원 등기과 접수 제22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BBB의 재산상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BB는 적극재산 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 ] 없는 사실, 갑제1~4-6, 을1, 3-1, 5-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 - 제척기간 도과 주장
가. 주장
피고들은, 피고 AAA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해행위라고 하더라도, 피고 AAA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 시점인 2009. 9. 28. 무렵에는 BBB가 체납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한 사실과 사해의사를 알 수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BBB의 경남 거창군 고제면 농산리 부동산에 가압류 및 압류 집행을 하였던 2010. 10. 20.경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인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음이 명백한 이 사건 소제기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 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알게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
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
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대법원 2009. 10. 29.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기록상 피고 주장 일시에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갑제4-5,6호증, 을제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니, 원고의 B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BBB가 신고한 달의 말일인 2009. 8. 31.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성립되었고, 고액의 세금이 고지될 것을 잘 알고 있던 상태에서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BBB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악화시키는 것이므로,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되며, 피고 AAA는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추정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수익자 및 전득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이 된다.
3. 피고들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들은, 피고 AAA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위에서 든 증거들 및 을제1, 6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피고 AAA의 어머니인 (1) 피고 KKK는 2006. 4. 28. BBB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6드합695호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06. 10. 9. 조정을 통해 이혼하였다. 피고 KKK는 2005년경부터 BBB와 별거하면서 부부관계가 좋지 않았고, 피고 KKK의 돈 197,000,000원으로 부산 해운대구 중동 718-6 해운대신시가지 경동메르빌 아파트 (이하 '경동메르빌 아파트'라고 한다)를 피고 AAA 명의로 매입하여 그 곳에서 피고 AAA와 함께 살았다. 피고 AAA는 그 때부터 BBB와 거의 왕래가 없이 지내왔다.
(2) 피고 AAA는 2009. 7. 16. 이재현에게 경동메르빌 아파트를 245,000,000원에 매
도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피고 KKK로부터 BBB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시가보다 약간 저렴하게 매도하겠다고 하니 그것을 매입하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AAA와 BBB는 매매대금을 210,000,000원으로 정하고, 계약 당일에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며, 잔금 190,000,000원은 2009. 9. 3. 지급하기로 하되,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부산은행 근저당채무 145,000,000원을 피고 AAA가 대신 변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이를 공제한 후 나머지 잔금 45,000,000만을 실제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 AAA는 위 계약 내용대로 계약금 20,000,000원과 나머지 잔금 45,000,000원을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BBB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하였다. 이어 피고 AAA는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 부산은행 대출금 채무 147,022,293원(대출원금 145,000,000 +\u3000이자 2,022,293원)을 다 갚고 2009. 9. 3.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같은 날 피고 A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9. 9. 28. 위 매매에 따른 취득세 등 세금 2,730,000원을 납부하였다. 피고 AAA는 이 사건 2009. 11. 2.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다. 판단
매매계약 당사자 사이에 채권채무관계나 재산상태 등에 관하여 알기 어려운 상태였고, 매매대금의 지급 등 계약의 이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등의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수익자나 전득자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선의라고 보아야 하고, 시세보다 다소 저렴하게 매수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달리 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
다8048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5년 이상 왕래가 없어 BBB의 재산상태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출처가 확실하게 밝혀진 매매대금을 실제로 수수하는 등 정상적으로 매매계약이 이행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수익자와 전득자인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악의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