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전2598 | 소득 | 2014-08-11
[사건번호]조심2014전2598 (2014.08.11)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김**는 청구법인의 지분 전체를 보유하고 있는 모법인의 지분 **%를 보유하고 있는 ****공제조합의 직원으로서 김**가 회원권 분양 업무를 수행한 것은 직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 것인 점, 2013.11.20. 작성한 자문계약서는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37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4.3.9. 충청북도 OOO에서개업하여 OOO라 한다)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2.29. OOO의 OOO에게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회원권을 지급하고「소득 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80%의 필요경비를공제하여 2012.4.10. 원천세(기타소득)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쟁점금액이 포상 성격의 사례금에 해당하여 80%의 필요경비 공제대상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2014.1.9. 청구법인에게 2012년 귀속기타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7. 이의신청을 거쳐 2014.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독립적·일시적으로 전문인적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골프회원권을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은「소득 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은 OOO에게 OOO 조성공사 및 회원권분양실적에 대한 대가로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OOO 회원권을 지급한 바, 처분청은 구두 계약내용과 OOO의 전문가 능력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단지 청구법인이 제공한 내부 운영규정 및 OOO에대한 특별포상자 추천서, 특별공로자 공적조서만을 근거로 쟁점금액이특별포상에 해당한다고 예단하고, 이 건 거래의 실질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으로 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에서는 이 건 거래의 형식 및 외관으로만 판단하여 단순히청구법인의 내부운영규정 제5조를 들어 OOO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포상규정에 따라 지급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지급의무가 없는데도 지급한 포상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사실이 아닌 것이다.
(가) 청구법인이 골프장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한 2010년 상반기에는 금융위기 등에 따른 OOO 가격 폭락으로 골프장 사업추진에 불확실성이 존재하였고, 인근지역 3개 골프장 사업시기가 비슷하여 회원권 분양을 통한 공사비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시점이었다.
(나) 이에 OOO 위원장인 OOO의 전문가능력 및 추진력 등 인적능력을 인정하여 OOO에게 골프장 회원권의 성공적인 분양 및 골프장 완공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구두계약을 하게 되었고, 이후 회원권 분양 및 골프장 완공을 통하여 영업을 개시하였다.
(다) 처분청에서 포상금의 지급기준으로 보는 청구법인의 운영규정은2011.12.15. 골프장공사가 끝난 후 공사체제에서 운영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OOO이 2010년 6월 구두 계약했던 쟁점금액의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책이었고, 청구법인은 OOO 이외 다른 내부 임직원 및 외부인 누구에게도 동 규정 제5조 제4항에 의거 포상을 실시한 바가 없다.
(라) OOO가 OOO에 제공한 공헌내용은 포상조서, 인터레저 및 대표이사의 사실확인서, 신문기사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에서는 2010년 8월 청구법인이 작성한 용역(자문)계약서(이하 “쟁점용역계약서”라 한다)가 소급 작성되어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실질적으로 존재했던 OOO와의 구두계약(2010년 6월)을 문서로 소급작성(2013.11.20.)한 것일 뿐, 쟁점용역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실질에 따라 작성되었다.
(가)「민법」상 구두계약도 당연히 법적효력이 있는 계약형태의 하나이고, 청구법인의 경우 골프장 조성공사 및 회원권 분양 등의 일체업무가 청구법인이 아닌 임시특별기구인 OOO에 위임하여 진행되었으며,
(나) OOO 또한 독립적인 사업자가 아닌 다른 회사에 속한 근로자였고, 2010년 골프장사업 추진 당시 경기침체 및 주변에 경쟁적으로 신규 골프장이 건립되고 있어 OOO 조성공사 및 회원권분양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했던 상황에서 OOO이 OOO의 개인적인능력을 판단하여 별도 문서화된 계약서 없이 조건부 구두계약(성공보수)을 할 수밖에 없었다.
(4) OOO는 골프장 조성공사 및 회원권 분양 등의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인 OOO을2011.3.2.부터 2012.1.11.까지 총 200시간(40주×5시간)을 개인적으로 할애하여 상기 전문가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바, 수료증이 이사회의결일(2012.2.21.) 이후에 발급(자격증 발급일 2012.2.22.)되었다 하여OOO가 전문가 이상의 능력이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OOO는 이 건 이외에 2011.3.24. OOO 개발과 관련한 자문(용역)을 수행한 바 있으며,OOO에 골프장 투자와 관련된 자문실적을 볼 경우 골프장사업과 관련하여 전문가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청구법인에 대하여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OOO라 한다)의 지분 중OOO이 85.69%를 보유하고 있고, OOO가OOO으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OOO는 단지 근로자로서의 소임을 다한 것에 불과하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가)「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69조 제4항은“유한책임사원은 OOO 재산인 주식 또는 지분의 의결권 행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집행 사원의 업무에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OOO은 어떠한경우에도 OOO에 대한 지분 85.59%를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OOO의 업무집행에 대하여 원천적으로관여할 수 없다. 즉, OOO은 청구법인의 골프장사업에 전혀 개입할 수 없는 것이다.
(나) 따라서, 처분청의 주장대로 지분관계가 있으므로 근로자로서의 소임을 다했다는 주장은 상기 법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제기된 것이며, 만약 OOO이 청구법인에게 직접투자 형태인 경영권 취득 목적으로 지분을 취득하였다면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대로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또한, 처분청은 OOO의 근로자로서 OOO 직원들을 상대로 OOO 회원권 분양 이벤트를 홍보하고 독려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회원권 분양과 관련하여 수십억원의 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분양전문대행사인 OOO라 한다)와 2010.7.14. 회원모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여회원권 분양업무를 전적으로 위탁하고 있어 OOO가 아무런 반대급부없이 별도의 개인적인 시간을 할애하여 근로자로서의 소임을 다한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라) 결국 OOO가 골프장 회원권 판매를 위해 불철주야 각종 개인적인 용역을 제공한 것은 OOO 위원장과의 구두계약에따라 사업성공시 그 대가를 바라고 한 경제적 동인에 의한 것으로, 그 목적달성을 위해 “회원모집대행 용역계약서” 제6조 제4항에 의거 분양용역에 직접 참여하는 한편, 제9조 제4항에 추천인 근거를 마련하여 조합 직원도 분양에 참여하게 하여 분양률을 제고하고 경제적 실익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용역비가 아닌 포상금 또는 사례금 성격에 해당하여 80%필요경비 공제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은 OOO가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인 OOO을 2011.3.2.부터 2012.1.11.까지 수료하고 수료증 및 자격증을 2012.2.22.에 발급받아 전문가의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나, 설령 수료일인 2012.1.11.에 전문가의 능력이 발생한다고 보아도 OOO의 업적이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지기 이전에 발생하였고, 구두계약일인 2010년 6월 현재에는 상기 과정이개시되지도 않았으며, 과거의 비슷한 업무의 이력만으로 전문가적 능력을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바, 쟁점금액은「소득 세법」제21조제1항 제19호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개인소득자 OOO는 쟁점용역 수행시 OOO에OOO으로 재직하여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개인적으로관련 지식을 이용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수행하였다고 보기어렵고, 최근 5년간 쟁점금액 이외의 기타소득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구두계약으로인한 공사대금 및 사업비 관련 자문용역과 회원권 분양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확인 가능한 실적에 따른 객관적 지급근거 등의 증빙자료를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구두계약서와 확인서 등은 OOO가 수행한용역의 제공범위와 결과치를 설명해 주는 자료일 뿐, OOO가 회원권분양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과 자문을 한 구체적인 행위의 입증이 불가능하며, 실적을 달성한 보고서나 자문과 협상 등을 증명할 만한 거래조건 등 견해 차이에 대한 조율내용이나 합의 도출에 따른 자문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총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②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 계산】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나.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 및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OOO 특별포상과 관련한 운영규정(이사회의결일2011.12.19.) 제5조 및2012년 2월 특별포상자추천서 및 포상조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회원권 분양에 있어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사업비 절감 등에 기여한 공로로OOO의OOO를 특별포상자로 추천한 것으로 기재되어있다.
(나)2013.11.20. OOO가2010년 8월로 소급하여 작성한 용역(자문)계약서에 의하면,OOO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고용관계 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그성과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2010년 하반기 구두 계약 내용에따라용역비가 지급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용역(자문)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O의 OOO 수료증 및 자격인증서에 의하면,수료증 및 자격인증서의 수여일이 2012.2.22.로 OOO에 대한 포상금 지급 이사회의결일(2012.2.21.) 이후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국세통합전산망 자료 등에 의하면, OOO의시행사는 청구법인이고,투자기관은 OOO이며, 2012.3.31.현재 OOO가 청구법인에 대한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고,OOO의 지분은OOO(지분85.59%) 등이 보유하고 있으며, OOO는 OOO에서OOO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OOO회원권 판매를 위해 2010.7.14. 인터레저와 ‘회원모집대행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동 계약서에 근거하여조합 직원인 OOO를 분양용역에 직접 참여하게 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2) 「소득 세법」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17호는상금, 현상금, 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및 사례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9호 다·라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및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법인은OOO 분양과 관련하여OOO에게지급한 쟁점금액이「소득 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청구법인은이사회의결을 거쳐 특별포상의 형식으로 OOO에게 쟁점금액 상당의 OOO을 포상한 점, 청구법인의 지분 전체를 보유하고있는 OOO의 지분 중OOO이 85.59%를 보유하고 있고, OOO가 OOO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내부직원 및 외부인들을 상대로 OOO 회원권 분양업무를 수행한 것은전문용역을 제공했다기보다는 근로자로서의 소임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점, OOO가 구두계약 내용에 근거하여2013.11.20.작성하였다는자문(용역)계약서는 2010년 8월로소급작성된 것으로 그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쟁점금액은 고용관계가 없는 거주자가 법적지급 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거나 특별한 공로를 인정하여 받는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80%의 필요경비 공제대상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기타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