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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3 2016고정1954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8. 00:10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호프 내에서 C 업주 D이 E가 피해자 F을 폭행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지 못하도록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발로 찰 것처럼 동작을 취하고 피우고 있던 담뱃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지져 버리겠다며 피해자의 얼굴에 담뱃불을 들이밀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