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국승]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
매출누락금액 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함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서울고등법원2007누18675 (2008.01.30)]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골프및 콘도회원권 거래의 중개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04. 9. 13. 매각한 ○○컨트리클럽의 회원권(회원권번호 E0000-0000. 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의 매출공급가액 236,363,636원과 매출 부가가치세 23,636,364원 합계 26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누락한 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05. 7. 피고로부터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받은 후 2005. 7. 28. 법인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매출누락분을 익금산입한 다음 사내유보 처분하였다.
나. 피고는 쟁점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로서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원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후 2006. 1. 12. 원고에게 2004년 귀속 근로소득세 원천분 75,226,2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내지 9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회원권을 매도하고, 그 쟁점금액은 평소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원고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수령한 후 이를 원고 법인 명의의 통장으로 대체하여 업무용으로 지출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 가사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회원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100,0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 100,000,000원을 차감한 잔액만을 사외유출액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갑 제4, 8, 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4. 9. 6. ◯◯◯과 사이에 ◯◯주주 회원권을 매매대금은 260,000,000원, 잔대금 지급일은 2004. 9. 6.로 정하여 골프회원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의 대표이사가 관리하는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000-000000-00-000, 예금주는 법인이 아닌 '◯◯◯◯◯'로 되어있음, 이하 '◯◯◯◯◯ 계좌'라 한다)에 2004. 9. 1. 2,000만 원, 2004. 9. 2. 2억 5,000만 원이 각 입금되었다가, 2004. 9. 6. 원고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 이하 '원고계좌'라 한다)로 2004. 9. 6.130,000,000원, 2004. 9. 13. 120,000,000원이 각 송금되었고, 원고 계좌에서 2004. 9. 6. 124,800,000원이 인툴되어 ◯◯◯에게 지급되었고, 2006. 9. 14. 126,670,600원이 인출되어 '◯◯◯◯◯'에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계좌에서 2004. 9. 1. 2,000만 원이 입금된 후 2004. 9. 2.까지 약 18,797,450원이 인출되었고, 2004. 9. 2. 2억 5,000만원이 입금된 후에도 2004. 9. 6. 130,000,000원과 2004. 9. 13. 120,000,000원이 각 송금되기 전까지 사이에 수시로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금원이 입출금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골프회원권 매매계약상 매매계약일보다 ◯◯◯◯◯계좌에의 2억 5,000만 원이 입금된 것이 먼저 이루어전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앞서의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회원권과 관련된 쟁점금액이 정상적으로 처리되거나 회수되어 사외에 유출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당해 법인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총 수입금에 대응하는 총손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손금 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2두2673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면 매출누락금액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위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9. 5. 25. 선고 97누19151 판결 등 참조), 갑 제7, 10, 11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원권을 취득하면서 100,000,000원을 별도로 지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과세관청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경비로 신고되지 않은 금액을 특별히 법인의 경비로 인정하여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해 주었다 하더라도, 사외 유출되어 대표자 등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에서 법인의 부담으로 지출된 경비를 당연히 공제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누7211, 1999. 5. 25. 선고 97누19151 판결 등 참조), 원고의 둘째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산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067]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6.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75,226,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골프 및 콘도회원권 거래의 중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04. 9. 13. 매각한 ○○컨트리클럽의 회원권(회원권 번호 E151*-04**, 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의 매출공급가액 236,363,636원과 매출부가가치세 23,636,364원 합계 26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누락한 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2005. 7. 피고로부터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받은 후 2005. 7. 28. 법인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매출누락분을 익금산입한 다음 사내유보 처분하였다.
나. 피고는 쟁점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로서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원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후 2006. 1. 12. 원고에게 2004년 귀속 근로소득세 원천분 75,226,2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3호증, 을 제1호증의 1,2,을 제2호증의 1내지 9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원고는 이 사건 회원권을 매도하고, 그 쟁점금액은 평소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원고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수령한 후 이를 원고 법인 명의의 통장으로 대체하여 업무용으로 지출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가사 사외유출되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회원권의 취득가액 100,000,000원을 차감한 잔액만을 사외유출액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법령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 (소득처분)
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끝.
다.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6. 9. 13. 130,000,000원이 입금된 원고 법인 명의 예금계좌에서 같은 날 124,800,000원이 인출되어 이○○에게 지급되었고, 2006. 9. 14. 입금된 120,000,000원 역시 같은 날 126,670,600원이 인출되어 '서전□□□□'에 지급된 것으로 되어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입금 및 인출일자와 이 사건 회원권의 매매일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금액도 일치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회원권과 관련된 쟁점금액이 정상적으로 처리되거나 회수되어 사외에 유출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2)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당해 법인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손금 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사실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2두2673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면 매출누락금액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9. 5. 25. 선고 97누19151 판결등 참조),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원권을 취득하면서 100,000,000원을 별도로 지출할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