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1 2014고정98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건물 1층 166호에서 의류 도ㆍ소매업을 하며 현재 위 상가 1층 상인회 회장이고, 피해자 C은 같은 상가 1층 170호에서 의류 도ㆍ소매업을 하며 위 상인회 전직 회장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가 상인회 집행부 인수인계 과정에서 운영비 문제로 다투어 오던 중, 피고인은 2013. 10. 18. 오전경 위 상가 1층 피해자의 매장 부근 불특정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씹할년, 좆같은년”이라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수사기록 제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