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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처분청이 지분가액을 1992.12.31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전1837 | 상증 | 1995-12-23

[청구번호]

[청구번호]국심 1995전1837 (1995. 12. 23.)

[세목]

[세목]상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의 지분 취득을 증여로 볼만한 요건을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충주세무서장이 1995.2.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2년도분 증여세 26,678,32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합자회사 OOO토건의 유한책임사원인 청구인은 1992.9.17 청구외 무한책임사원 OOO으로부터 합자회사 OOO토건의 1좌당 액면가액 10,000원인 출자지분 5,400좌(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를 인수하기로 하고 그 대금 54,000,000원은 3년후인 1995.9.17 지불하는 것으로 계약하였다.

처분청은 위 계약은 일반 상거래상 인정할 수 없는 양수·도계약으로 사실상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1995.2.16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증여세 26,678,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4.13 심사청구를 거쳐 1995.6.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① 1992년 합자회사 OOO토건의 면허불법대여로 면허취소가 되는데에 따른 책임을 물어 그 당시 회사운영에 관계하지 아니한 청구외 OOO, OOO등의 요구에 따라 그들 소유지분을 1992.9.17 청구인등 수인이 양수하게 되었는 바, 양수·도 당시 공사실적 등을 감안하면 재산적 가치 있는 합자회사 OOO토건의 쟁점지분을 무상증여 받을 수는 없으며, 그 당시 회사경영사정의 악화와 양수인들의 대금지급연기 요청에 따라 다만 대금지급을 3년후로 약정한 것이므로 쟁점지분 양수·도 계약을 증여로 봄은 부당하다.

② 설령 쟁점지분 양수·도를 증여로 보더라도 쟁점지분 평가기준일을 쟁점지분 양수·도일인 1992.9.17로 보지 아니하고 1992.12.31로 보아 1좌당 가액을 산출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건설업법 제9조(건설업 면허의 결격사유) 제1항 제3호에서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건설업 면허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 OOO토건의 건설업면허 불법대여에 대한 범죄처분이 확정된 날은 1992.3.5이나 건설업면허가 취소된 날은 이 건 지분양도일인 1992.9.17보다 훨씬 이후인 1993.6.7임이 확인되어 지분양수·도계약시에는 아직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지 아니한 상태이고, 또한 쟁점지분을 1992.9.17 양도한 청구외 OOO, OOO, OOO 및 OOO토건의 유한책임사원인 OOO, OOO, OOO, OOO 및 기타 2명등 총 9명은 청주시 OOO동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는 OOO건설(주)(자본금 550,000천원)을 1992.9.18 설립하여 현재까지 토목 건축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이 건의 1992.9.17 쟁점지분 양수·도 계약은 그 진실성이 의심스럽다 할 것이고, 이 건의 쟁점지분 명의이전은 무상증여 내지 청구외 OOO이 새로운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 OOO지분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건설업면허가 1년후에 취소될 것을 예정하고 그 대금을 3년이후에 지급하기로 한 당해 계약은 거래관행상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지분의 명의이전이 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1992.3.5 건설업 불법대여로 인한 범칙처분이 확정된 사실로 보아 자산변동요인은 증여일인 1992.9.17 현재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고 증여일 이후에는 자산변동이 없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1992.12.31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순자산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때를 기준으로 합자회사 OOO토건의 지분가액을 평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합자회사 OOO토건의 쟁점지분을 양수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② 처분청이 쟁점지분가액을 1992.12.31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①에 관하여 살펴본다.

(1)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합자회사 OOO토건은 영주지방철도청에서 발주한 제천시 OOO역 인입선 노반시설공사시에 청구외 OOO에게 면허를 대여하여 1992.3.5 청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건설업법 위반으로 범칙처분을 받았고, 그 당시 회사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청구외 OOO, OOO, OOO은 면허취소가 예상되는 데에 따른 책임을 물어 자기들 지분(지분금액 389,720천원으로 총회사지분 1,100,000천원의 35.4% 해당)을 대표사원인 청구외 OOO과 청구인을 포함한 9인에게 1992.9.17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그 대금은 3년후인 1995.9.17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 후 1993.6.7 합자회사 OOO토건의 건설업 면허는 취소되고 처분청은 1995.2.16자로 쟁점지분 양수도에 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며, 대표사원인 청구외 OOO과 청구인을 포함한 8인은 양수도된 지분에 대한 대금을 쟁점지분 양수도일로부터 약 3년후인 1995.7.1~1995.10.30 사이에 양도인들인 청구외 OOO, OOO, 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관련통장(OOO : OOO은행, 계좌번호 OOO, OOO ; OOO은행, 계좌번호 OOO, OOO : OOO은행, 계좌번호 OOO)과 무통장거래표에 의거 확인된다.

합자회사 OOO토건의 지분양수·도 내역과 잔금지급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양 도 자

양 수 자

양 도 일

지분금액

대금 지급일

대금지급액

OOO(무)

OOO (무)

OOO (유)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92. 9.17

140,000

20,190

54,000

33,560

17,000

11,200

11,200

12,600

10,000

20,250

’95. 9. 6~10.30

(OOO의 부)

’95. 9.12~ 9.14

’95. 7. 1~ 9. 4

’95. 9. 4

’95. 9.13

’95. 9. 6

’95. 9. 5

’95. 9. 1

’95. 9. 5

140,000

54,000

33,560

17,000

11,200

11,200

12,600

10,000

20,250

OOO(유)

OOO (〃)

39,720

’95. 9.16~ 9.18

39,720

OOO(무)

OOO (〃)

20,000

’95. 9.15~ 9.16

20,000

(무) : 무한책임사원, (유) : 유한책임사원 ※ : 청구인

판단컨대, 증여라 함은 당사자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서, 쟁점지분 양도가 증여라 할 경우에는 그 입증책임이 처분청에 있다고 할 것이고, 처분청은 쟁점지분 거래를 일반 거래관행상 인정하기 어렵다거나 명의신탁으로 보인다고 할 뿐 구체적으로 증여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계약일로부터 그 대금지급시기가 장기간 후에 도래한다고 하여 계약상 대금지급일이 도래하기 전에 처분청이 미리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함은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지분 취득을 증여로 볼만한 요건을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다. 쟁점②에 관하여 살펴본다.

쟁점①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쟁점②에 대하여는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판단을 생략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