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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15. 선고 2010나45219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환철)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1. 1. 2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2/3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 1960. 11. 28. 접수 제6307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또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2/3 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1이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의 항소심에서 독립당사자로 참가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가 자신의 소유임을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구하였으나, 2008. 5. 1. 참가인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나32886, 2008나11107(참가)호 }, 위 판결은 2008. 5. 24. 확정되었다.

나. 다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53128호 ), 위 법원은 2010. 1. 15.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 상속분에 해당하는 1/3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나, 나머지 2/3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0. 2. 10. 확정되었다(이하 위 두 소송을 합하여 ‘이전 각 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2/3 지분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그 등기명의자인 피고에 대하여 위 각 지분의 말소를 구하거나 그 소유권 확인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이전 각 소송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전체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청구권과 이 사건 각 토지 중 2/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바와 같고, 원고가 선택적으로 구하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2/3 지분에 관한 보존등기말소 청구 내지 소유권확인청구는 위 이전 각 소송과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소라고 할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후소법원은 위 확정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판결을 하지 못하는 구속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전 각 소송에서 판단받은 것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1/3 지분에 한하고, 이전 각 소송의 확정판결 이후인 2010. 4. 9.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단독상속인이 되었는데 위 분할협의로 새로이 취득한 2/3 지분에 대하여는 변론종결 후의 새로운 사유로 취득한 것으로 이전 각 소송에서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전 각 소송의 소송물이 이 사건 각 토지 전체임은 앞서 본바와 같고,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변론종결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라는 주장에 대하여도 보면, 원고는 이전 각 소송에서 원고가 상속을 받아 이 사건 각 토지 전체의 단독소유자임을 전제로 위 토지 전체에 대하여 등기말소 내지 소유권확인을 구한 점,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점( 민법 제1015조 ), 만약 원고의 주장대로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변론종결 후의 사정변경으로 보아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판결의 효력을 사인(사인)간 합의로 부인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이는 모순 내지 반복을 금지하는 기판력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전 각 소송의 패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고, 나머지 제1심판결 중 소를 각하한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지만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의 항소만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장진훈(재판장) 이지현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