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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4 2016구합432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25. B초등학교와 ‘B 옥상 방수 및 창호코킹 보수, 외부도색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58,405,600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초등학교는 C이 제출한 진정서에서 원고가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C이 운영하는 D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한 계약서(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라 한다)를 확인하고, 2015. 12. 31. 피고들에게 원고의 구 건설산업기본법(2015. 8. 11. 법률 제13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위반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피고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은 2016. 1. 4. 원고에게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청문실시 통보’를 통지하였고, 2016. 1. 27. 청문을 실시한 후 2016. 1. 28. 원고가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공사를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하도급하였다는 이유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2016. 2. 11. 대통령령 제26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 [별표6], 구 건설산업관리규정(2013. 12. 30. 국토교통부예규 제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8,580,000원의 과징금 처분(이하 ‘이 사건 과징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 인천광역시 교육감은 2016. 1. 13. 원고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통지(청문실시 통지)’를 하였고, 2015. 1. 26. 청문을 실시한 후 2016. 2. 2. 원고가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공사 전부를 1인에게 하도급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2016. 2. 11. 대통령령 제26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2013. 11. 22. 안전행정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