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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0.18 2017나5129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가 2013년경 피고 C에게 3,400,000원을, 피고 D에게 2,500,000원을 각 변제기 2013. 4.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그 후 E가 사망하고 자녀인 원고들이 각 1/2 지분씩 E의 위 대여금 채권들을 상속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들은 갑 제2, 3호증(피고들 명의의 각 차용증, 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고 한다)의 무인 및 필체는 피고들의 것이 아니고, 설령 피고들의 무인 및 필체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다른 문서인 간병계약서를 이용해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기는 하나 그 취소에 관하여는 다른 간접사실에 관한 자백취소와는 달리 주요사실의 자백취소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하므로,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없고, 이는 인영이나 서명의 진정함을 인정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565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은 제1심 제1회 및 제2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각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바 있고, 2017. 1. 5.자 및 2017. 3. 15.자 각 탄원서에서도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직접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변제 주장 등을 한 바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차용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피고들의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으로서 자백 철회의 대상이 된다거나, 달리 이 사건 각 차용증이 위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