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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8 2014구합4727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7. 10. 17.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신고를 하고 거주(F-2) 사증을 발급받아 2007. 12. 10.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 거주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9. 4.경 B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2009드단41994)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9. 5. 19. “원고와 B은 B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혼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다.

이후 원고는 2011. 10. 31. 결혼이민(F-6-3)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고 체류하던 중 2013. 12. 3. 방문동거(F-1-6) 자격으로 체류자격이 변경되었다. 라.

원고는 2014. 5. 30. 피고에게 결혼이민(F-6-3)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20. 원고에게 ‘배우자 귀책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 제출 못함’을 사유로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원고는 배우자 B의 경제적 무능력, 잦은 음주, 폭언과 폭행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이혼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에 기한 것이다. 2) 원고는 전과 없이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는 대한민국에서 형성해 온 모든 삶의 기반을 상실하게 되어 베트남에 살고 있는 부모님을 부양할 수 없게 되고 생계도 어렵게 되는바,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