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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104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0. 18:5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길 건너편 노상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D, 순경 E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깨우자 "이 씹팔놈아," "개새끼들아," "니들이 경찰관 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약 25분간 행인 F이 보는 앞에서 공무수행 중인 출동경찰관 경사 D, 순경 E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