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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26 2012고단344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3. 10. 27.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3. 21:40경 울산 울주군 D 모텔 202호 객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구강키드 감정결과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