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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한 대가로 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소득의 종류와 금액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1-10152 | 소득 | 2002-02-04

문서번호

서일46011-10152 (2002.02.04)

세목

소득

요 지

귀 질의의 경우 합의한 대가로 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소득의 종류와 금액은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의 사실관계와 실질내용을 조사하여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합의한 대가로 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소득의 종류와 금액은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의 사실관계와 실질내용을 조사하여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오피스텔신축 및 분양 사업내용>

본인은 붙임 고소장 및 합의서 내용과 같이 토지소유주 신○○과 공동으로 ○○시 ○○동 ○○번지 2필지에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기로 사업등록을 하고 (주)○○건설이 건축과 분양하여 공사비를 분양금으로 받아가는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분양이 저조하여 (주)○○건설이 미수공사비에 대한 채권으로 미분양분을 경매를 신청하여 건설사가 경락 받았습니다.

건설사가 미수령 분양경비 및 공사미불대금으로 배당요구 신청하여 배당받은 금액 중 허위 및 부정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동사업자 신○○과 공모하여 본인에게 손실을 입혔으므로, 본인은 신○○과 건설사를 붙임 고소장 내용과 같이 사기 및 건축비, 분양비 등 과다계상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죄 ○○지방검찰청에 고소하여 조사를 받던 중 붙임 합의서 내용과 같이 고소취하 및 불기소처리에 협조하는 한편 과다 배당금의 반환에 대한 합의와 관련 합의금 대신 경락부동산 중 일부를 본인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질의내용>

1. 위 내용의 사업과 관련하여 합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가액이 소득세법 제21조같은법 제145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 해당 여부

2. 양도 및 취득가액 계산시 적용되는 기준가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1999. 12. 31 개정)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2 외의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1999. 12. 31 개정)

⑤ 법 제2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 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 (1998. 12. 31 신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2조의 2 【시가의 계산】

영 제51조 제5항 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 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0. 4. 3 개정)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21-2 【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3.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1-10389,2001.04.02

1.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 것이며, 금전외의 것을 수입한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2. 총수입금액 계산시 거래당시의 가액이라 함은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5호에서 규정한 시가를 말하며,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소득22601-339,1990.02.01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자신의 소유 자산 등에 대한 피해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피해보상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나, 사업자인 거주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된 피해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피해보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여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46011-53,1999.09.17

거주자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소득세법 제24조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당해 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임.

○ 재소득46073-90,1996.05.27

오피스텔을 신축ㆍ판매하는 거주자가 당해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매매계약의 해약 또는 위약으로 인하여 분양자로부터 받는 위약금은 당해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22601-2344,1990.12.11

사업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받은 영업외 수입금액은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46011-1364,1997.05.17

주택을 신축ㆍ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필요경비는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이때, 신축주택을 당해 주택의 건축비 등과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시점의 당해 신축주택의 시가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22601-2131,1991.11.11

사업자가 사업장인근의 건설공사가 원인이 되어 사업용건물과 토지에 균열이 발생하여 받은 보상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51 ③)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22601-3543,1989.09.22

광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광구의 일부가 도로보호구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피해보상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46011-1687,1997.06.23

귀 질의와 같이 임대용 건물을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법인이 당해 건물의 기존 세입자들로부터 당해 건물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세입자들이 지급받는 건물명도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240,2000.02.17

상가건물을 법원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법인이 당해 건물의 기존 세입자들로부터 당해 건물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세입자들이 지급받는 건물명도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