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를 차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이익을 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국승]
조심2011서2754 (2011.12.27)
부채를 차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이익을 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보증금을 자신의 부채로만 계상하여 이를 차감한 주식을 교부받았고, 자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부채를 차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액 상당의 증여이익을 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2012구합998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박XX
역삼세무서장
2012. 7. 27.
2012. 8.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김AA는 1990. 11. 9., 김AA의 배우자인 원고는 2008. 9. 1. 각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다"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와 김AA는 2009. 10. 22. 한국감정평가원으로부터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각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감정평가받고, 2009. 12. 14. 주식회사 XX(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였다.
다. 원고와 김AA는 2010. 2. 2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000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을 김AA의 부채로 하여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보증금을 원고와 김AA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원고와 김AA의 현물출자가액을 평가한 후,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현물출자가액을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을 소외 회사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증여세 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김AA에 대하여 "현물출자가액에 미달하게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월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000원을 부과하였다.
마. 원고는 2011. 7. 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12. 27.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표1> 현물출자부동산 명세 및 평가내역
(아래 표 생략)
〈표2> 현물출자가액 평가내역
(아래 표 생략)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김AA가 이 사건 보증금 반환채무를 전액 부담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보증금 중 원고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금액(000원)이 부채라 하더라도 김AA가 이 사건 보증금을 전부 수령하여, 원고는 김AA에 대한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현물출자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부채와 동 채권을 상계하면 무상취득한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가 000원의 이 익을 증여받았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김AA이므로, 이 경우에는 배우자공제(000원)를 하여야 하는바, 이를 계산하면 증여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보증금 반환채무 주장에 관하여
김AA는 이 사건 보증금파 차임을 단독으로 수령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점, 김AA는 임차인들에게 자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원고는 2008. 8. 20. 김AA와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임대차 기간 2008. 9. 1.부터 2011. 8. 31.까지, 차임 월 000원(부가가치 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김AA로부터 차임을 지급받고 김AA에게 자신을 임대용역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차임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원고와 김AA가 각 사업자등록을 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5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김AA는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한 사실, 원고와 김AA는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에 관한 건축공사계약을 공동명의로 도급한 사실, 원고와 김AA는 이 사건 보증금과 관련된 임대차계약을 공동명의로 체결한 사실, 원고와 김AA는 현물출자를 위하여 한국감정평가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를 공동으로 의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김AA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이 김AA가 임차인들로부터 차임 등을 수령하고 배분, 관리 등의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김AA가 임차인들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법률상 임차인들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증금반환을 구할 수 있으므로{부동산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참조)}, 원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의 사업용 부채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계주장에 관하여
김AA는 이 사건 보증금을 자신의 부채로만 계상하여 이를 차감한 주식을 교부받았고, 원고는 자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부채를 차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액 상당의 증여이익을 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김AA에 대하여 이 사건 보증금 중 원고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반환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현물출자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보증금반환은 원고와 김AA 사이에 이루어질 정산에 불과하므로, 이를 현물출자된 것으로 보아 상계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증여자 주장에 관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의 현물출자가액을 과대평가함으로써 원고의 증여이익이 발생한 것이므로, 김AA을 증여자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