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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5.24 2015가단2667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H은 2012. 10. 16. D과 I(이하 ‘D 등’이라 한다)에게 100,000,000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3. 1. 1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 후 H은 2015. 7. 17.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고 원고에게 D 등에 대한 위 10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D 등에게 그 양도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나.

한편, D 등은 광주시 J, K, L, M 각 토지 위에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다가 자금이 부족하게 된 상황에서 2013. 9.경 대부업을 하는 N을 알게 되었고, N은 D 등에게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D 등과 사이에 위 다세대 주택 신축 전반에 관한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그 수수료로 조달된 자금의 10%를 받기로 하였다.

다. N은 위 자문계약 체결 후 D 등에게 자금의 투자자로 피고 B을, 공사를 담당할 건축업자로 O를 각 소개하였다. 라.

N은 D 등에게 자금조달을 조건으로 피고 B에게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D은 2013. 10. 22. 광주시 L, M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에게 채권최고액 600,000,000원, 피고 B의 처인 피고 C에게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마. 그 후 피고 B과 D 등은 2013. 10. 23. N의 주도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

- 다음 - ① 피고 B은 D 등에게 7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투자금을 지급하고 D 등으로부터 원금 및 월 5%의 확정수익을 보장받는다.

② D 등은 연대하여 피고 B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반환하기로 하고 위 기간은 최대 2개월 연장될 수 있다.

바. 위 투자약정서에 따라 N은 2013. 10. 23.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