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37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6. 22:03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청송막걸리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인평성당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형사처벌전력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