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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4260

한국마사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16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같은 해 11. 3.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B, 301호 ‘C’ 사무실에서, 사설경마사이트 ‘D’, ‘E’을 이용하여 F, G, H, I, J로 하여금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배팅하게 하고 배팅한 말이 등수 안에 들어올 경우 그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8회에 걸쳐 총 17,604,000원을 배팅하게 하고 경주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게 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한 점),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한국마사회법 제56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기간이 5개월에 이르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1,000만 원에 이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도박개장과 한국마사회법위반으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