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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8.12 2019고단23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8.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0. 02: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후문에서부터 C아파트 D동 경비실 입구까지 약 700m의 거리에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을 비롯하여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더군다나 교통사고까지 내었다.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1987년을 제외하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