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7.03 2014노758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F의 진술이 일관되고 있는 점, 목격자 K은 사건 전부를 목격한 것이 아니기에 그 진술만으로 F의 진술을 탄핵하지 못하는 점, B 역시 피고인과 원심에서 합의하여 서로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와 공동으로 F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도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존재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제2면 범죄사실 둘째 줄에 기재된 ‘피해자 B한테 폭행당한 것에 대항하여’ 부분은 ‘피해자 B에게’로 고치는 것으로 이 부분 원심 판결문을 직권으로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