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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신고서상 기재내역을 허위로 기재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5678 | 소득 | 2014-12-3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5678 (2014.12.31)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지자체, 학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의 매입 없이 사업자번호를 허위기재하여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이 건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필요경비의 비율이 ○○%에 불과하여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같이 쟁점금액 전액을 가공매입으로 보기 어렵고, 재활용품 도소매업의 경우 사업의 특성상 재활용폐자원을 개인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현실적으로 계산서를 수취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수기작성 노트에는 일자별로 성명 및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실제 거래처로 주장하는 거래처 중 ○○인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인과 거래사실이 있다는 확인원을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거래처별 잔액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다수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재활용폐자원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장부 및 금융증빙 등을 근거로 처분청이 실지거래 여부를 재조사하여 실지거래가 확인되는 분에 대하여는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9.5. 청구인에게 한2009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별지1 세목별 고지내역)의 부과처분 및OOO세무서장이 2014.9.15.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분부터 2013년 귀속분까지의종합소득세 합계 OOO원(별지1 세목별 고지내역)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 등(별지3 거래처별 잔액명세서)으로부터 청구인이 재활용폐자원 등을 실지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라는 상호로 OOO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9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감사원 감사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구청, 주민센터, 학교 등 관공서의 사업자번호를 허위기재한 것으로 조사하여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하여2014.9.5.2009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별지1 세목별 고지내역)을 각 경정·고지하고, 이를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2014.9.15.2009년 귀속분부터 2013년 귀속분까지의종합소득세 합계 OOO원(별지1 세목별 고지내역)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실지 매입하였으나, 업종의 특성상 매입처가 대부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 또는 신용불량자로서 인적사항을 요구하면 거래를 거부하여 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한 점,

매입처에서 현금 또는 타인명의로 송금을 요구하여 현금 또는 계좌송금을 한 금융거래입출금내역과 거래처별 잔액명세서와 같이 제출한 점,

아래 <표1>과 같이 전체 매출과세표준에서 세금계산서와 폐자원매입을 합한 매입과세표준의 소계를 보면 매입비율이 평균 75%로 동종업종 평균이익률보다 상회하는 점,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인적사항 파악이 어려운 소액거래금액을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지자체(주민센터 및 구청) 및 학교로 사업자번호를 기재하여 신고한 것일 뿐 가공거래금액이 아니라 실지매입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점,

만약 지자체 및 학교에 대한 쟁점금액을 부인한다면 총매출 OOO원의 비율이 34%로 매우 낮아 당연히 실지매입이 있었다는 반증이 되는 점,

처분청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을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조사 당시 경황이 없어 제출하지 못한 자료를 근거로 추계과세하여 이는 실질과세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2항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인 경우에는 그의 성명), 취득가액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의 조사 결과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세액공제신고서는 실제 거래하지 않은 구청, 주민센터, 학교 등 관공서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허위 기재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원 및 계정별원장은 거래 또는 조사 당시에 만들어진 자료가 아닌 조사가 종결된 후 불복을 준비하며 임의로 만들어진 자료로 신뢰할 수 없고, 합계 및 주민번호 등에 오류가 많아 적법한 매입의 실질적인 근거자료로 보기 어려울뿐더러, 설령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해 일부의 거래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 신고서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

청구인은 신고매입금액에서 부당공제 매입금액을 공제할 경우 매입금액 비율이 34%에 지나지 않고, 거래사실확인원과 계정별원장의 실지 매입에 의한 부가가치율이 전국 평균율과 비슷한 점 등으로 보아 실지 매입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율이란 전국적 업종 평균일 따름이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각 사업자의 기술능력, 영업능력, 원가절감 방식에 따라 차등이 심하기에 부외비용 근거로 볼 수 없으며, 거래사실확인원과 계정별원장은 거래당시 및 조사당시 만들어진 자료가 아닌 불복을 준비하며 임의로 만들어진 자료로서 성명·주민번호·월별합계 등에 오류가 발견되는 등 적법한 매입의 실질적인 근거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신고서상 기재내역을 허위로 기재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2014년 7월)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재활용폐자원 공제 신고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대상 중 지자체(구청, 주민센타), 학교로부터 실지매입 없이 가공의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였음이 확인된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나) 매출의 대부분은 정상거래이며, 아래 <표2>와 같이 매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활용폐자원 가공매입이 전체 매입의 36%~56%로서, 가공경비 비율이 높아 실제 장부상 소득금액 산출이 불가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하며, 청구인은 기준경비율 추계결정 대상이나 주요경비의 상당부분이 가공으로 단순경비율에 배율(2.8배~3배)을 적용한 추계소득보다 과다하여 단순경비율에 배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으로 추계결정하였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제시한 거래처별 잔액명세서(별지3 참조)를 보면, 2009년은 OOO 외 93명으로부터 OOO원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거래사실 확인원(2014.8.26. 등)을 보면, OOO가 청구인과 거래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다) 수기작성 노트를 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일자별로 성명 및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라) 계좌별 거래명세표 등 금융증빙을 보면, OOO 등 다수인에게 소액을 전화 등으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기타 계정별 원장 등이 제시되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매입처가 대부분 개인 또는 신용불량자 등으로서 인적사항을 요구하면 거래를 거부하여 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하였을 뿐 금융거래입출금내역과 거래처별 잔액명세서 등과 같이 실지매입사실이 있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5항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시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취득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지자체(구청, 주민센타), 학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의 매입 없이 사업자번호를 허위기재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만,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원 및 계정별원장 등은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된 자료로서 매입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총수입금액은 OOO원으로서 필요경비의 비율이 47%로서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같이 쟁점금액 전액을 가공매입으로 보기 어려운 점, 재활용품 도소매업의 경우 사업의 특성상 재활용폐자원을 개인(비사업자)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의제매입분(쟁점금액 포함)의 실제 거래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닌 개인들로서 현실적으로 계산서를 수취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수기작성 노트에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일자별로 성명 및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실제 거래처로 주장하는 거래처 중 OOO 등 10인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인과 거래사실이 있다는 거래사실 확인원을 제출한 점, OOO 등 다수인에게 소액을 전화 등으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는 금융증빙을 제시한 점,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거래처별 잔액명세서(별지3 거래처별 잔액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년부터 2013년의 기간 동안 다수인으로부터 OOO원의 재활용폐자원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장부(개인 업무노트 등) 및 금융증빙 등을 근거로 처분청이 실지 거래 여부를 재조사하여 실지 거래가 확인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제14조 [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 [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6조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수취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하며, 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라 한다)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1의2. 법 제16조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에 따라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1의3. 법 제16조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4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1의4. 법 제16조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법 제21조에 따른 경정에 있어서 사업자가 법 제16조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제108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06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고품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해당과세기간에 해당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을 제외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예정신고 및 동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환급신고시 이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신고시 정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⑤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2. 취득가액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3 제1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제150조의2 제3항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 3천600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2천400만원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3. 법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가입하지 아니한 해당 과세기간에 한한다)

4.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62조의2 제2항, 제162조의3 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162조의2 제4항 후단 또는 제162조의3 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3회 이상 통보받고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5회 이상 통보받은 사업자(통보받은 내용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에 한정한다)

⑧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준비금등이 있는 자에 대한 소득금액을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준비금등을 가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