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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1 2019고단55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1. 11. 03:18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경희대입구 삼거리에서 피해자 B(51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중랑구 망우동으로 가던 중 가는 방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5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11. 11. 03:24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대 주차빌딩 앞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고 경찰을 기다리던 중 택시에서 내려 그냥 가려는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부 염좌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CCTV 사진 캡처 및 영상 첨부), 현장 CCTV 화면,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 등을 명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