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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의 예금구좌로부터 인출하여 보험료로 납입한 현금 00원에 대하여 ○○가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금원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1384 | 상증 | 1990-10-24

[사건번호]

국심1990서1384 (1990.10.24)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이 관리하던 ○○의 예금구좌로부터 ○○의 허락없이 임의로 현금 00원을 인출하여 청구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로된 ○○보험의 보험료로 불입한 것일뿐 ○○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점에 부합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는 반면 청구인의 남편인 ○○로부터 현금 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90.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43,268,500원 및 동방위세 7,867,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

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송파구 OO동 OO OOOOOOOOO OO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88.10.15 청구외 OO생명주식회사가 발매중인 OOOO보험 3구좌(증권번호 : OOOOOOOOOOOOOOOOO)에 가입하고 당일자로 일시불보험료 96,607,502원을 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위 보험료납입금중 85,000,000원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에서 OO가구공예라는 상호로 가구판매업을 하는 청구외 남편인 청구외 OOO의 OOOO은행 OO동지점의 보통예금구좌에서 인출된 돈이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당초조사관서인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아 이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OOO로부터 위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0.1.16 증여세 43,268,500원 및 동방위세 7,867,00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3.16 심사청구를 거쳐 90.6.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남편 OOO가 경영하는 OO가구공예의 자금관리를 맡아오면서 88.10.15 OO생명보험주식회사의 보험모집원인 청구외 OOO로부터 보험가입권유를 받고 OO생명보험주식회사의 OOOO보험 3구좌에 가입하고 OOOOOO주식회사에 개설된 OOO의 구좌로부터 85,000,000원을 인출하여 일시불 보험료 96,404,501원중 일부 불입한뒤 89.7.15 보험금을 담보로 50,000,000원을 대출받아 OOO의 빛 20,000,000원을 갚고 나머지는 OOO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고 89.10.16 보험해약금 57,810,420원을 수령하여 곧 OOO의 예금구좌에 49,000,000원 입금하였던 바, 이는 OOO의 자금관리를 맡고있던 청구인이 OOO의 사전동의 없이 OOO 예금구좌에서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던 것일뿐 OOO의 허락에 의한 것이거나 이를 청구인의 소유로 귀속시킬 의사가 없었으므로 OOO 자신이 청구인에 대한 현금의 증여에 의한 것이 아니며, 또한 그 이후의 보험담보대출자금이나 보험해약금의 사용내역에 비추어 보아도 현금증여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OOO의 예금구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보험가입한 것을 두고 OOO가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당초처분의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가입한 OOOO보험의 보험료 85,000,000원 인출의 원천이 되고 있는 OOO 예금구좌는 당초 OOO 본인이 개설한 것이로서 그의 차용자금 및 동인 명의의 부동산 매각대금 등으로 OOO 본인은 사업자금과 관련한 OOO 자신의 구좌로 확인하고 있으며, 당해 청구인의 증여받은 자금의 원천은 OOO 소유 부동산인 강남구 OO동 OOOOOOO외 3필지 소재 부동산 매각대금인 것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이 위 OOO 예금구좌로부터 출금한 금액으로 청구인 명의로 보험계약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현금증여로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당초조사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보험계약체결 사실을 남편인 OOO가 전혀 알지 못하였고 동 보험금을 청구인의 재산으로 귀속시킬 의사가 없었으므로 증여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 법규정을 살펴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남편 OOO 예금구좌에서 출금한 금액 85,000,000원으로 청구인 명의로 3년 만기 OOOO보험 3구좌를 계약하였고 보험만기 및 상해·입원·사망 등 보험사고시 보험수익자를 청구인으로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자인 OOO과 OOO를 피보험자로 선정한 점으로 보아 만기나 보험사고시 보험금을 청구인이나 자 OOO·OOO가 수령한다고 인식하고 계약하였으며, 또한 청구인과 OOO는 부부간으로서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고, OOO가 사채를 차용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웠음에도 보험계약사실을 이 건 보험계약일 88.10.15 이후 조사일언 89.9.7까지 무려 11개월이나 몰랐다는 것은 일반사회통념상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OOO의 예금구좌로부터 인출하여 보험료로 납입한 현금 85,000,000원에 대하여 OOO가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금원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의 당초처분 경위를 보면, 당초조사관서인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가구류 판매업소에 대한 특별조사의 일환으로 청구인의 남편 OOO에 대하여 조사하던중 OOO의 가구류 매출누락액 48,016,000원 상당을 적발하고 또한 청구인이 89.10.15 가입한 OO생명보험주식회사의 OOOO보험 3구좌 보험료로 불입한 돈중 85,000,000원이 OOO의 구좌로부터 인출한 돈임을 확인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자 처분청은 통보자료에 의거 청구인의 OOOO보험의 보험료 불입금중 OOO 구좌로부터 인출한 돈으로 불입한 보험료 85,000,000원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90.1.16 수시분 증여세 43,268,500원 및 동방위세 7,867,000원을 과세하였음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가입한 OOOO보험 3구좌의 보험료중 85,000,000원을 관리하던 남편 OOO의 사업자금을 OOO와의 사전상의나 허락없이 인출하였으며 이를 청구인의 소유로 귀속시킬 의사가 없어 OOO가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관련법령인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제2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은 당시에 국내에 주소를 둔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있어 청구인이 OOO로부터 위 보험료 불입금으로 사용한 OOO의 예금구좌로부터의 인출자금 85,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이에 대하여 증여세과세 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OOO로부터 이를 증여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당초조사관서인 서울지방국세청 및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납입한 보험료의 자금원천이 OOO의 예금구좌에 입금된 OOO의 부동산 매각자금이고, OOO는 청구인에게 위임한 예금구좌의 입출금에 대한 지시 및 사후보고등의 방법으로 감독을 해왔으며 청구인이 가입한 보험의 계약내용을 보더라도 피보험자가 청구인의 자인 OOO와 OOO이며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가 청구인으로서 자금소유주인 OOO가 아닌 점등을 OOO가 청구인에게 보험료불입자금중 85,0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를 하였으나,

첫째, 서울지방국세청의 OOO와 청구인에 대한 각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OOO의 예금구좌로부터 임의로 보험료 납입자금중 85,000,000원을 인출하여 보험료로 납입하였으나 그 보험가입 사실은 OOO에게 말하지 아니하여 OOO는 이를 모르고 있었음이 확인되는 점,

둘째, OO생명보험주식회사의 부채증명원과 보험금지급확인서, 청구외 OOO의 확인서, 차용증과 영수증 OO은행의 입금확인증과 OOO의 처 OOO 명의의 예금통장, 신탁은행의 입금확인증과 OOO 명의의 예금통장 및 관련 자기앞수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의 예금구좌로부터 인출한 돈으로 위 OOOO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한 후 이를 담보로 5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중 20,000,000원을 OOO의 OOO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였으며, 그후 위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하고 해약금 57,818,420원중 49,000,000원을 OOO구좌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셋째, 당초조사관서인 서울지방국세청에서도 청구인이 OOO로부터 보험료납입금중 일부인 85,000,000원을 증여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이들의 확인서등을 징구하지 못한 채 막연히 묵시적인 현금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관서인 처분청에 이를 통보하고 처분청은 이에 의하여 과세하였을뿐 명확한 현금증여 사실은 확인하지 못한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관리하던 OOO의 예금구좌로부터 OOO의 허락없이 임의로 현금 85,000,000원을 인출하여 청구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로된 위 OOOO보험의 보험료로 불입한 것일뿐 OOO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점에 부합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는 반면 청구인의 남편인 OOO로부터 현금 85,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는 부당한 과세처분이라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