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구0132 | 양도 | 1993-03-19
국심1993구0132 (1993.03.19)
양도
기각
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효력은 미치게 되므로 청구법인의 압류해제신청에 대하여 거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학교법인)은 수익사업용재산으로 대구직할시 OO구 OO동 OOO외 2필지 대지 1,148.7㎡ 및 위 지상 6층 건물(지하층 : 음식점, 1층~5층 : OOO여관) 2,964.5㎡·같은 동 OOOOO 대지 204.5㎡ 및 위 지상주택 144.8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대금 4,200,000,000원에 취득(잔금청산일 : 92.4.30)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OOO여관에 대한 체납액(91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5,000,370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91.11.20 쟁점부동산을 압류등기한 상태에서 청구법인 앞으로 92.5.1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후에도 처분청은 92.6.16, 92년 제1기 확정(92.1.1~4.30) 부가가치세 323,650,290원, 종합소득세 91년귀속분 31,236,960원 및 92년 귀속분 8,297,530원과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39,876,780원 합계 503,161,560원을 청구외 OOO에게 각각 결정 고지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92.7.2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92.7.6 국세징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압류해제신청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고 92.7.24 이의신청 및 92.10.7 심사청구를 거쳐 92.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OOO여관을 92.6.15까지 영업하였으며, 이 날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납세의무 성립일은 92.6.15인 반면 92.5.13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처분청이 92.6.16 및 92.7.8자로 청구외 OOO에게 각각 부과 처분한 부가가치세등에 대하여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OOO여관의 실질적인 폐업일자가 92.4.30이므로 청구외 OOO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은 92.4.30이며, 위 납세의무성립일 이후에 압류 등기된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92.5.13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92.6.16 및 92.7.8에 각각 청구외 OOO에게 부과처분한 부가가치세등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압류해제신청에 대한 당초 거부통지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압류등기된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에게 양도된 후에 발생한 전소유자의 체납액에 대한 압류효력의 범위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하고 위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7호에서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하고,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되,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OOO여관의 폐업일이 언제인지에 대하여
첫째,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은 92.6.15 처분청에 폐업일자를 92.4.30로 하여 OOO여관에 대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둘째,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92.4.30에 잔금을 지급하였고 92.5.13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셋째, 대구직할시 OO구청장은 92.6.11 OOO여관이 숙박부 미기재와 명시된 요금을 초과하여 받은 사실에 대하여 공중위생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17일(92.6.18~7.14)을 영업주 OOO 명의로 처분하였다.
위 사실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42억원이라는 큰 금액을 청산한 92.4.30 이후까지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OOO여관의 경영권을 인정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OOO여관에 대한 대구직할시 OO구청장의 영업정지처분시 영업주가 청구외 OOO으로 기재된 것은 단순히 환경업소기록 대장상 영업주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OOO여관의 실질적인 폐업일은 잔금이 청산되고 폐업일로 신고된 92.4.30로 봄이 사회통념상 타당하고,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92.5.13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되었으므로 92.4.30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된 청구외 OOO의 92.6.16 부가가치세등 및 92.7.2 양도소득세 합계 503,161,560원에 대하여 91.11.20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효력은 미치게 되므로(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6-6---37 같은 뜻) 청구법인의 압류해제신청에 대하여 거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