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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4. 07. 선고 2009누20429 판결

피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장례비공제, 배우자공제, 일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255 (2009.07.02)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0581 (2008.10.31)

제목

피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장례비공제, 배우자공제, 일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피상속인의 직업, 자산상태, 캐나다 시민권 취득경위, 캐나다에 정착한 자녀들의 주거와 가족 및 생활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속 개시 당시 국내에 일부 자산이 있고 성인 자녀들 중 일부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여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1. 1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394,322,88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7행부터 제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 함은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826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6, 26호증, 갑 제28호증의 1, 2, 7, 을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김DD과 그 처인 원고 김EE는 서울 광진구 CC동 145-8 HHH아파트 11동 604호에 거주하다가 1989. 5. 4. 국외이주 신고를 하였고, 2002. 1. 1. 신병치료를 위하여 캐나다로 다시 출국하였던 사실, 원고 김BB 또한 1989. 5. 4. 국외이주신고를 하여 같은 해 10. 6. 위 같은 주소지에서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는데, 위 원고에 대한 이혼 등 사건의 2002. 4. 25.자 조정조서상 위 원고의 주소는 위 HHH아 파트로, 송달장소는 'AA옥'의 소재지인 서울 중구 GGG3가 229-1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 김BB는 김DD의 사후인 2004. 6. 15. 위 'AA옥' 소재지를 국내거소로 신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 김BB가 위 이혼 이전에 친정으로 돌아와 'AA옥'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2002. 4. 25.경부터 김DD이 사망한 2004. 2. 16.까지 별다른 직업 없이 김DD의 소유인 'AA옥'의 경영에 따른 소득으로 김DD과 함께 생계를 유지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29 내지 34호증, 갑 제3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김FF, 당심 증인 박중규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27호증의 1 내지 4, 을 제1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김BB는 2002.경부터 2003.경까지 LLL 코리아 주식회사와 KK스타 픽쳐즈에서, 2005. 4. 1.부터 2008. 8. 7.까지는 주식회사 MM과 NN캐미칼 주식회사에서 각 근무하면서 일정한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가사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 김BB가 김 DD의 사망일 무렵을 전후하여 'AA옥' 수익금 일부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년자로서 독립하여 경제활동을 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원고 김BB가 김DD으로부터 자신의 생활자금의 일부를 보조(증여)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여겨질 뿐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2002. 1. 1. 이후 사망시까지 캐나다에서 계속 거주하던 김DD과 위 같은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던 원고 김BB 양인이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을 사용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