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5.28.선고 2014도14281 판결
가.국가보안법위반·나.반공법위반·다.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사건
2014 도 14281 가. 국가 보안법 위반
나. 반공법 위반
다. 대통령 긴급 조치 제 9 호 위반
피고인
1. 가. 나. 다 .
A
2. 가. 나 .
망 B
3. 가. 나 .
C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 법인 D ( 피고인 들 모두 를 위하여 )
담당 변호사 E, AL, AM, AN, AO, AP, AQ
원심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14. 10. 16. 선고 2011 재도 113 판결
판결선고
2015. 5. 28 .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함께 판단 한다 .
기록 을 살펴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피고인들 에 대한 국가 보안법 위반 의 점 및 피고인 C 에 대한 반공법 위반 의 점 에 대하여 범죄 .의 증명 이 없는 때에 해당 한다고 판단 하여 제 1 심판결 을 파기 하고 무죄 를 선고 한 것은 정당 하다. 거기 에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자백 의 임의성 및 국가 보안법 과 반공법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는 등 의 위법 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창석
주 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박상옥
참조조문
-반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