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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3746 | 양도 | 2012-01-12

[사건번호]

조심2011서3746 (2012.01.12)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90.9.1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된 사실, 쟁점토지 임야대장상의 기재내용, 70년대 청구인의 형인 최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형제간의 인정상 소유권 이전등기를 미루고 있던 중 90.9.12.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보존등기하였다고 주장함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국심2000서1319 / 국심1995구2814

[따른결정]

조심2012광0100 / 조심2012서4591 / 조심2013서3636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7.15.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임야 6,5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형인 최OOO(1974.11.3. 사망)로부터 취득하고「수복지역내 소유자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627호)(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990.9.12.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2010.11.8. 한국도로공사에 양도(수용)하고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1990.9.12.), 취득가액을 등기접수일 현재의 환산취득가액 OOO원으로 하여 2010.12.2.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 임야대장상의 기재내용(1974.6.13. 소유자 복구를 원인으로 최OOO로 소유자 등기)과 최OOO가 1974.11.3. 사망한 점을 들어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1985.1.1.),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환산취득가액 OOO원으로 하여 2011.7.15.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0년대 청구인의 형인 최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형제간의 인정상 소유권 이전등기를 미루고 있던 중 1974.11.3. 최OOO의 사망으로 등기 이전이 어려워 방치하다 1990.9.12.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일자 및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이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인 1990.9.12.로 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해야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청구인의 형 최OOO는 1974.11.3. 사망하였고, 쟁점토지의 토지대장, 등기부등본에 1974.6.13. 소유자 복구를 원인으로 최OOO로 소유자 등록되었으며, 1990.3.27. 명의 변경을 원인으로 최OOO로 소유자 등록된 후, 1990.9.12. 소유권 보존을 원인으로 최OOO로 소유자 등록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매매하였다는 증빙이 없어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보여지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보도록 되어 있어 최OOO의 사망일 1974.11.3.을 기준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의제취득일인 1985.1.1.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등기접수일인지 의제취득일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수복지역내 소유자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627호, 1982.12.31, 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 소유자복구등록을 촉진하고,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복지역내에서의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부동산소유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복지역"이라 함은 북위38도 이배의 수복지구(동지구의 행정구 역에 편입되는 배위38도 이남지역을 포함한다)와 경기도 파주군 장 단면·군내면·진서면 및 진동면의 지역을 말한다.

2. "소관청"이라 함은 수복지역내의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군수 를 말한다.

3. "소유자미복구토지"라 함은 1953년 7월 27일이전에 지적공부가 전 부 또는 일부 분·소실된 이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토지표시 에 관한 사항은 복구등록되었으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복구등록 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법은 수복지역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2조 (결정의 효력과 복구등록) ① 시·군위원회의 결정은 제11조제1항의 기간내에 재심사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의 익일에 확정된다.

② 도위원회의 재심사결정사항은 그 결정일에 확정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가 확인된 때에는 관할소관청은 지체없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를 복구등록하여야 한다.

제13조 (소유명의변경등록) ① 미등기부동산(소유자미복구토지를 제외한다)의 사실상 양수자와 상속인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대하여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소관청은 확인서에 의하여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4조 (지적이동신고등) ① 부동산의 사실상 양수자와 상속인 및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자기명의로 소관청 또는 읍·면장에게 지적공부상 토지의 이동 또는 건축물표시변경의 신고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신청서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소유권보존등기) ①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로 복구등록된 자와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명의인으로 변경등록된 자는 복구등록 또는 변경등록일로부터 기산하여 3월이 경과된 날 이후에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 (확인서의 발급) ① 미등기부동산(소유자미복구토지를 제외한다)의 사실상 양수자와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자 및 부동산의 상속인이 이 법에 의한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 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 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 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 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4)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4803호, 1994.12.22.)

제8조(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임야 11,696㎡는 1990.9.12. 법률 제3627호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되었고, 2010.10.25. 쟁점토지인 같은 리 456-10 6,522㎡가 분할되었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2) 쟁점토지의 임야대장에 의하면, 1974.6.13. “소유자 복구”를 원인으로 최OOO로 소유자 등기, 1990.3.27. “법률 제 호 명의 변경”을 원인으로 최OOO로 소유자 등기, 1990.9.12. “소유권 보존”을 원인으로 최OOO로 소유자 등기(특별조치법 법률 제3627호)되었음이 나타나고, 청구인의 형인 최OOO는 1974.11.3. 사망하였음이 제적등본에 나타난다.

(3)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이 취득시기로 규정되어 있고, 제5호에서는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받은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과 같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와 관련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 달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전시한 「소득세법」제98조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다(국심 95구2814, 1996.8.8 합동회의 및 국심 2000서1319, 2000.6.24. 외 다수 같은 뜻임).

(4)「수복지역내 소유자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627호) 제1조에서, 이 법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 소유자복구등록을 촉진하고,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권리관계와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복지역내에서의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부동산소유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임야대장과 최OOO의 제적등본을 근거로 「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하여 최OOO의 사망일(1974.11.3.)을 기준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소득세법」(법률 제4803호, 1994.12.22.) 부칙 제8조 규정에 의거 1985.1.1.로 보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10.10.25. 쟁점토지가 모지번인 OOO 456-3(임야 11,696㎡)에서 2010.10.25. 분리되기 전인 1990.9.12. 법률 제3627호에 의하여 모지번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된 사실, 쟁점토지 임야대장상의 기재내용[1974.6.13. “소유자 복구”를 원인으로 최OOO로 소유자 등기,1990.3.27. “법률 제 호 명의 변경”을 원인으로 최OOO로 소유자 등기,1990.9.12. “소유권 보존”을 원인으로 최OOO로 소유자 등기(특별조치법 법률 제3627호)],청구인도1970년대 청구인의 형인 최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형제간의 인정상 소유권 이전등기를 미루고 있던 중1974.11.3.최OOO의 사망으로 등기 이전이 어려워 방치하다 1990.9.12.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청구인이 형인 최OOO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미등기상태인 쟁점부동산을 최OOO로부터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나 등기를 미루어 오다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의제취득일인 1985.1.1.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