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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9 2014가단69517

소유권이전등기회복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2. 14.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146953호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1. 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당시 원고는 주민등록이 부산 동래구 C로 되어 있었지만, 위 사건의 소장에 자신의 주소를 부산 동래구 D으로, 피고의 송달장소를 원고가 거주하는 부산 동래구 C로 각 기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에 대한 각종 소송서류의 송달이 위 C로 실시되자 이를 E 및 F으로 하여금 수령하게 하는 한편 원고에 대한 소송서류는 위 D에서 동거인(모) G를 통하여 송달받음으로써 피고는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법원도 원고 및 피고에 대한 송달이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았다.

나. 그리하여 부산지방법원은 2010. 3. 16.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1. 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무변론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2010. 6.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1. 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1나7151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1. 9. 26. “원고는 청구를 포기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부산지방법원 2010. 6. 15. 접수 제2904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별지 목록 기재 순번 3, 4 부동산에 관하여 각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10. 5. 20. 접수 제1415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G는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