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1131 | 지방 | 2018-10-01
[청구번호]조심 2018지1131 (2018. 10. 1.)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이 ?? 제2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 이후 종전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고,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 원시취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및 「지방세법」제6조 제1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4.20. OOO제2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구역 내 OOO토지 83㎡ 등(이하 “종전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처분청에 취득세 OOO등록세 OOO지방교육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12.14. OOO제2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대한 환지확정처분(이하 “이 사건 환지처분”이라 한다) 고시가 됨에 따라 2017.12.15. OOO토지 9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8.1.22. 종전부동산의 취득가액OOO을 초과하는 OOO에 대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한 후, 2018.2.13. 이를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8.3.9. 처분청에 추가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4.2.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2005년 취득 당시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면적에서 권리면적(77.7㎡)를 차감한 21㎡에 대한 청산금OOO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전체 면적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로 부당하므로 이 사건 환지처분으로 증가된 면적(21㎡)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2) 환지처분은 정비사업 등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구역 내 기존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소멸시키고 법률상 새로운 것으로 간주되는 토지 상에 새로운 권리의무관계를 창설하는 처분이므로 원시취득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가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취지는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사업고시 구역 내의 종전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자는 실질적으로는 사업시행결과 그보다 재산적 가치가 증가한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후에 실질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부동산의 가액에 근거한 취득세를 과세하기 위한 것(대법원 2004.4.28. 선고 2003두4515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인은 종전부동산을 사업시행인가일(1976.9.5.) 이후인 2005.4.20. 승계취득을 하였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종전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초과액에 대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부과하는 것이어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지방세법」(2017.12.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에서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원시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시취득은 과세대상 물건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새로이 생성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고, 환지처분이란 종전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 및 기타의 권리를 보유하는 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정연(整然)하게 구획된 토지를 할당하고, 종국적으로 이를 귀속시키는 처분으로 청구인은 이러한 환지처분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이는 과세대상 물건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새로이 생성된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원시취득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토지에 대해 소유자들 간에 상호 교환 및 청산금(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過不足分)에 대한 금전으로 청산)의 지급·징수를 통해 과세대상 토지를 취득하는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주택재개발사업의 환지처분에 따라 취득한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 산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원시취득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 1천분의 28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② 제1항 제2호의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① 법 제74조 제1항의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은 그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② 법 제74조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은 같은 조 제1항의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말한다)에서 환지 이전의 부동산의 과세표준(승계취득할 당시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제2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시행구역 및 추진 과정 등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은 2005.4.20. OOO제2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종전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청구인이 소유한 종전부동산은 2014.8.28. 이 사건 환지처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토지(환지면적)로 환지되었다.
(라) 청구인은 2018.1.22.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종전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인 OOO(아래 <표> C)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하고, 2018.2.13. 이를 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항 제1호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며, 같은 항 제2호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7.6. 선고 2005두11128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인바,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OOO제2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1976.9.4.) 이후인 2005.4.20. 종전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원시취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환지(換地)의 의미는 토지의 이용가치를 전반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 내 토지의 소유권 또는 기타의 권리를 보유하는 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새로이 구획된 토지를 할당하기 위하여 분합(分合) 및 교환(交換)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환지처분에 따라 취득한 이 사건 토지는 원시취득이 아닌 교환에 따른 승계취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원시취득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