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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0 2015누34214

신기술지정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보조참가인 등의 신기술지정신청 및 피고의 공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주식회사 건화(이하 ‘참가인 등’이라 한다)는 2013. 8. 27. 구「건설기술관리법」(2014. 3. 24. 법률 제125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건설기술관리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제2항 및 구「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14. 5. 22. 대통령령 제25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피고에게 아래 도면과 같은 구성으로 신기술지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3. 8. 28.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구「건설기술관리법」제18조 제2항구「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에 따라 신청된 기술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관보에 공고하였다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601호). 명칭 : 원형 강관 버팀보를 이용한 흙막이 가시설공법(ST-STRUT 공법) 기술의 요지 : 본 신청기술은 토목(철도, 지하철, 지하차도), 플랜트(상하수도, 환경), 건축 건설공사에서 기존 H형강버팀보에 비해 단면의 좌굴 및 비틀림 성능이 우수한 원형의 강관버팀보를 사용하여 가시설 전체 구조계를 변경함으로써, 수평수직횡 보강재(bracing)가 불필요하게 되고, 최대 버팀보 수평간격 6m와 횡간격 17m, 띠장 및 중앙말뚝의 간격을 6m로 넓게 하여 자재의 감소와 공사 기간을 단축한 흙막이 가시설 공법이다.

신기술의 범위 : 허용좌굴하중 및 축하중 200tonf를 받을 수 있는 등방성의 원형 강관 버팀보와 연결재, 이음재, 유밴드, 띠장재를 함께 결합하여 버팀보를 체결하는 흙막이 가시설 공법 [도면]

나. 원고의 이해관계의견 제출 원고는 참가인과 마찬가지로 원형 강관버팀보를 이용한...